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온새****
2022. 10. 09. 21:38

안녕하세요. 하루 단기 알바를 하게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1일 근무 후 퇴사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 12개의 답변이 있어요.

중소벤처기업부 비즈니스지원단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는 경우, 사용자에게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에게는 별도 처벌 규정이 있지는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2022. 10. 12. 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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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서는 근로자를 채용할 때 바로 작성하여야합니다. 작성된 근로계약서 1부를 반드시 근자에게교부하여야하며 위반시 500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2023. 01. 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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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안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해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2022. 10. 10. 1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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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사사무소 약속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처벌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을때는 사용자가 처벌받는 것입니다.

        2022. 10. 10.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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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회사에서 근로자를 채용하였음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 / 미교부한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를 하루만 사용하여도 근로계약서는 반드시 작성되어야 합니다.(참고로 근로자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0.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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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현종공인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이는 하루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0.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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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일 근무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미작성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2022. 10. 10.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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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은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2022. 10. 10. 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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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현명 아산지사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네. 근로계약서 작성 및 교부의무가 사용자(사업주)에게 있습니다.

                  근로자 책임은 없습니다.

                  고용노동부에 신고되는 경우에 처벌(500만원 이하 벌금형)받을 수 있는데,

                  1일 근무라면, 처벌까지 가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검찰 판단)

                  2022. 10. 1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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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2022. 10. 10. 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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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르 노무사사무소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1일을 근무하더라도 근로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합니다. 다만 근로조건의 명시 교부의무 위반에 대한 벌칙규정(500만원이하 벌금)은 사용자에게 적용되는 내용이며 근로에게 벌금 부과되는것은 아닙니다. 도움이 되었길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2. 10. 10. 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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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개시 전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교부하지 않은 때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으로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2022. 10. 09. 2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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