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를 작성 안하면 불이익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하루 단기 알바를 하게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1일 근무 후 퇴사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하루 단기 알바를 하게 되어서 근로계약서를 따로 작성하지 않았는데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고 들었어요. 1일 근무 후 퇴사할 경우에도 근로계약서를 미작성하면 처벌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자를 채용할 경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서면으로 해당 근로자에게 1부 교부해야 합니다.
2. 이는 하루 근무하는 일용근로자에게도 모두 적용되는 것이므로 단 하루만 근무하더라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해당 근로자에게 서면 교부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
1. 임금
2. 소정근로시간
3. 제55조에 따른 휴일
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
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근로기준법 제11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7. 7. 27., 2008. 3. 28., 2009. 5. 21., 2012. 2. 1., 2018. 3. 20.>
1. 제6조, 제16조, 제17조, 제20조, 제21조, 제22조제2항, 제47조, 제53조제4항 단서, 제67조제1항ㆍ제3항, 제70조제3항, 제73조, 제74조제6항, 제77조, 제94조, 제95조, 제100조 및 제103조를 위반한 자
2. 제96조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1일 근무하더라도 회사와 근로자 간 근로계약서를 작성해야 하며, 이를 미작성하는 경우 회사에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질의의 경우 일용직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어야 하며, 미교부 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답변]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는 경우, 근로기준법 114조에 의거하여 최대 500만 원의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답변은 콘텐츠 관리 정책 위반으로 비공개되었습니다.
이 답변은 작성자의 요청 또는 모니터링으로 삭제되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