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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에 대한 기준 및 적용 되는지 문의 드려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고나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 보았을 때는 근로기준법상 직장내성회릉보다는 직장내괴롭힘에 보다 가까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의 경우에는 회사 내 처리가 우선입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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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간수당 계산방법문에 대해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야간근로수당의 산정방식은 기본급이 아니라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합니다. 기본급은 통상적으로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중식비는 임금항목만 가지고는 판단이 어렵습니다. 만약 실비변상적 성질의 금품인 경우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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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계약서에 임금구성을 구체적으로 작성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0. 5. 25.>1. 임금2. 소정근로시간3. 제55조에 따른 휴일4.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5.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근로조건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ㆍ계산방법ㆍ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 5. 25., 2021. 1. 5.>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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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을 당하면 실업급여 100%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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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경우에 근로계약이 성립됐다고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는 낙성, 불요식 계약이므로 승낙만으로 성립하고 특별한 형식을 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일하기 전이라 하더라도 고용이 근로자와 사용자간에 합의되었다면 근로계약이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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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임금 못받은것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제기를 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 자료를 준비해두셔야 처리가 원활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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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부분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일용직 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법정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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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의 갑작스런 지점 발령이 부당하다고 느껴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업무상 필요성과 근로자의 생활상 불이익, 근로자와의 협의절차 등을 종합적으로 보아 부당한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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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일 외 알바를 하는 근로자에 대한 징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징계사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특히 취업규칙 등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는 경우에는 더욱 그러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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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5일 근무 후 해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이슈는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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