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서 미작성 상태로 5일 근무 후 해고
계약서는 작성하지 않고
구두로 월급 200만원 3개월 근무 잘 하면 연장될 수 있다고 하고
5일간 근무 후 해고통보를 하면 노동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을까오?
5일치 임금은 지급하였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귀 근로자가 재직하였던 회사가 상시근로자 수 5인 이상인지를 우선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5인 이상이라면 귀 근로자에 대한 해고가 사유, 절차, 양정에 있어 정당성을 갖추지 못한다면 이는 부당해고가 될 것입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 여부와 관계없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주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바 이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고 한다면 해고의 경우 서면통지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고의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근로기준법 제 23조, 제 27조)
5인 이상 사업장과 함께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만, 3개월 이내의 경우 예외에 해당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근로기준법 제 26조)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해고의 예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6. 4., 2019. 1. 15.>
1.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2. 천재ㆍ사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
3.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원칙적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할 수 없으며, 정당한 이유란 일반적으로 사회통념상 더이상 고용관계를 지속할 수 없을정도로 근로자에게 책임있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을 알려드리며, 그러하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은 구두로도 체결이 가능하므로, 3개월 계약기간을 정한 근로자로서 근로를 제공해야 할 것이나,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사용자가 일방적인 의사표시로 근로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해고에 해당하므로 근로자는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사용자는 근기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 작성 및 근로자에게 이를 교부하지 않았으므로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는 5일 근무한 근로자의 해고에 대해 큰 문제가 발생하지 않지만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사용자의 해고에 대해 해고당한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상대방이 입증하지 못한다면 정규직 근로자로 채용되었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 및 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해고는 부당해고가 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예외).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관할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부당해고의 문제가 발생할 소지는 있습니다. 다만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인 경우에는 부당해고 이슈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태화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못할 경우에는 부당해고의 위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2.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업주에게 벌금 또는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임금의 구성항목 등 주요근로조건을 서면으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불법입니다.
해고를 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경우 그 부분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상시근로자수 5명 이상 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임의로 해고하기는 어렵습니다.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판단하고 평가하려는 시용제도의 취지·목적에 비추어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고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라면 5일간 근무후 해고통복를 하는 경우 부당해고 분쟁에 휩싸일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다른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합니다. 별다른 이유없이 해고한 경우 부당해고가 문제됩니다.
2.3개월 미만 근무한 경우 해고예고의무는 없으나, 해고는 반드시 서면으로 통지되어야 합니다.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은 해고는 무효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상시근로자수 5인미만인 경우라면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가능하며,
3개월미만 근로로 해고예고수당도 지급할 의무없습니다.
다만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이라면 정당한 사유없이 해고통보한경우라면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할 수 있습니다.
5일치 임금은 당연히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통지 해야하며, 해고절차 및 해고 양정이 정당해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부 적당한 사유에 대하여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근로기준법 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
③ 사용자가 제26조에 따른 해고의 예고를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한 것으로 본다.
근로기준법 제28조(부당해고등의 구제신청)
①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부당해고등을 하면 근로자는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구제신청은 부당해고 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네. 회사의 규모가 중요합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은 억울하지만, 어떻게 할 방법이 없습니다.
상시 5인 이상 사업장은 해고일로 3개월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되시면 월요일에 노동위원회 검색하셔서 전화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제23조(해고 등의 제한)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 휴직, 정직, 전직, 감봉, 그 밖의 징벌(懲罰)(이하 “부당해고등”이라 한다)을 하지 못한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 다만, 사용자가 제84조에 따라 일시보상을 하였을 경우 또는 사업을 계속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하게 된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나륜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를 가정하여 설명드리면, 해고시기에 문제가 없는지,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지, 해고 서면통지를 했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계속근로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해고예고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공인노무사 나륜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