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중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사유가 기재되어있지 않습니다.
5인이상 사업장에서 29일날 근무중 31일까지 근무하라는 해고통보를 받고 해고사유를 서면으로 알려주지 않아 월요일날 그만둔다고 하고 짐 챙겨서 나왔는데 이런 경우도 31일까지만 일해야하는 해고사유를 기재안했으니깐 절차위반에 해당될까요??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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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해고의 사유가 기재되지 않는 등 부당해고에 해당할 소지가 있기에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고 시 사유와 절차의 정당성이 요구되며 이를 위반한 해고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절차적으로는 해고 사유가 무엇인지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서면으로 통보해야 하는 것으로, 단순히 위 문자로만 통보를 하였다면 부당해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다퉈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본인이 31일 전에 퇴사를 하겠다는 의사를 표현하면 해고가 아닌 자발적 퇴사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31일까지 근무 후 퇴사처리가 된다면 서면통보를 하지 않아 절차 위반으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서면통지의무를 위반 한 것이지만 월요일에 근로자가 사직의사를 표시 했다면 부당해고를 다투는 것에 큰 의미가 있지는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