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해고예고수당 및 부당해고 신청 가능한지 여부
사직서는 제출 안한 상태, 4개월 근무 (9개월 계약직)
6월 달에 사용자가 6월말까지만 근무해라 구두로 해고예고통보 후 서면으로 해고가 안된 상태이고 해고 철회 이야기도 없는 상황에서 7월 달도 출근을 해야하나요?
해고예고수당은 받을 수 있는건가요?
녹음본에 제가 "저는 관둘 생각이 없는데 사용자가 관두라고 해서 관둔거다"라고 말했는데 사용자가 "그래 알았다"라고 되어있는데 이게 부당해고 입증이 되는건가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않은 회사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녹취록도 부당해고에 관한 입증자료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일 이후로는 출근할 의무가 없습니다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았다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해당 녹취록은 증빙자료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3개월 이상 근무한 상태인데 30일전 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30일치의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와 별개로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라면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녹음본의
내용도 증거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30일 전 예고하지 않았으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녹음내용은 해고의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우선 해당 사업장이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인지가 중요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 부당해고 및 해고예고수당 미지급을 주장할 수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인 경우 해고예고수당만 다툴 수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