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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활기찬회색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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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해고통보를 받았는데 해고사유가 안적혀있는데 부당해고 아닌가요?..

24일부터 근무를 시작하게되었는데,

29일 근무중 해고통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해고사유가 기재되어 있지 않는데 부당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걸까요?...많은 분들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ㅠㅠㅠ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절차적 정당성이 없어 부당하게 해고를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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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합니다. 문자나 구두로 한 해고통보는 무효(부당해고)

    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면 해고사유와 해고일시가 구체적으로 적시된 서면으로 통보되어야 하며 미통보 시 절차위반으로 부당해고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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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서면통보 절차 위반, 해고사유도 명시하지 않았으므로 부당해고에 해당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