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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이 있는 상황에서 입사를 할 경우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정상적인 근로제공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불이익을 줄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물론 입사 당시 미리 고지했다면 더 바람직하기는 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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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와 다른데 주휴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형식적으로는 5일 근무하기로 하였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간4일 근무하는 형태였다면 개근으로 볼 수도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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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도 사내괴롭힘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을 보았을 때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직장내괴롭힘은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예외적으로 수급할 수 있게 하는 사유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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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계약기간 만료 전 통보?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직의 경우에는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 종료되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통보 의무는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법적 분쟁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통보해주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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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후 연차 수당 지급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 전 미사용 연차유급휴가 등이 있다면 퇴직금 등에 포함하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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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확인서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의 자료가 질문자님의 주장을 입증할 증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할 고용센터 및 담당자 등에게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설명해서 실업급여 수급에 반영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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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산정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법정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기본급, 상여금, 미사용 연차 모두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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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될 경우 상여금 법적으로 보장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상여금 등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바가 없습니다. 개별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등에 따라 정해집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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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 미지급금과 밀린월급 받고 퇴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사 후 금품 등은 14일 내 청산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 후에도 미지급된다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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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발적 퇴직시 실업급에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아래 사유에만 해당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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