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비자발적인 퇴사로 이직확인서 요청하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 얘기를 하니 회사측에서 보험료가 오르니까 못해주겠다며 자발적퇴사 아니였냐고 말을 바꾸고 다시 출근을 하라는둥 억지를 부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카톡방에 짐싸서 다른직장을 가라는 말을 한 캡쳐본과 다음날 출근 했더니 두시간여만에 퇴근시키라는 카톡도 캡쳐본이 있는데요 .
이 경우 이직확인서 요청을 했을때 거짓으로 작성하면 안되는데 자발적퇴사로 접수해버릴까봐 두렵습니다 . 저런 카톡 캡쳐본이 비자발적퇴사 사유로 증거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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