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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 다시 질문 드립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을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자주 있는 일이지만 포함했을 때의 금액이 매년의 최저임금 이상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주휴수당이 포함된 것은 임금체불이 되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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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강제로 주말에 정상근무를 하게되면 사업주가 처벌받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53조(연장 근로의 제한) ①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0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당사자 간에 합의하면 1주 간에 12시간을 한도로 제51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고, 제52조제2호의 정산기간을 평균하여 1주 간에 12시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제52조의 근로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110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09. 5. 21., 2012. 2. 1., 2017. 11. 28., 2018. 3. 20.>1. 제10조, 제22조제1항, 제26조, 제50조, 제5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본문, 제54조, 제55조, 제59조제2항, 제60조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 제64조제1항, 제69조, 제70조제1항ㆍ제2항, 제71조, 제74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 제75조, 제78조부터 제80조까지, 제82조, 제83조 및 제104조제2항을 위반한 자2. 제53조제4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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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사용후 퇴사시 급여에서 차감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이름 그대로 유급휴가이므로 퇴직을 이유로 차감하여서는 안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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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일을 회사에서 임의로 바꿨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문제를 퇴직금에 국한해서 생각해보았을 때 1주일 차이가 큰 차이를 만들지는 않을 것이나, 계속근로기간 1년과 근접한 기간에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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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회사 재직중 소방안전관리자 선임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현재 소속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취업규칙, 근로계약서 등에서 겸직 금지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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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근로자의 실업급여신청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계약종료 후 근로자가 갱신 등을 원했음에도 사용자가 거부하여 고용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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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 부당해고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으로 엄격한 요건 하 제한적으로 인정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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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급일수와 퇴직금 관련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한 사유가 있기 전 3개월의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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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당일 제외 휴일, 대체휴일 등 빨간날을 연차로 빼는게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차유급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참고)는 근로자가 자유로이 이용할 수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특정한 날에 사용을 강제한다면 원칙적으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는 사안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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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근로 계약했을때 하고 임금차이가 나는데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당초 근로계약보다 미달되는 임금이 지급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할 소지가 있으며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관련 자료를 취합해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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