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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요한나무늘보275
고요한나무늘보275

임금체불진정서를 제출하려 하는데 도와주세요 ㅠㅠ

내일 퇴사한지 15일째가 되는날이라 고용노동부에 진정서를 제출하려하는데 퇴직금에 포함 되어야 할 부분이 무엇이 있는지 알려주세요

주휴수당 ,연차수당, ??

제가 프리랜서로 계약을 하고 (헬스장 영업부 회원권상담업무)

스케줄근무

고정적 근무환경

위사람 관리감독 지각,결근 시 회사에 보고 그에 따른 급여차감

일하는데 필요한 비품 회사에 신청

고정급 130만원 + 인센티브

이렇게 2년 5개월을 일해왔습니다

급여는 항상 일정하지 않았었는데 주휴수당을 계산할때 어떻게 해야될까요 ?? 계산법도 알려주세요 ㅠㅠ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주휴수당은 일급통상임금(시간급통상임금*1일 소정근로시간)으로 지급하면 됩니다. 다만, 상기 내용만으로는 근로시간 정보가 없어 통상임금 산정기준시간수를 알 수 없으므로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체불된 임금을 정확히 받고자 한다면 가까운 노무법인에 방문하시어 노무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최저임금법 제3조(적용 범위) ① 이 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과 가사(家事) 사용인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

      원칙적으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의 수가 5인 이상의 사업장에서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의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 시 1일의 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리며, 계속하여 1년 이상 출근한 근로자는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함을 알려드립니다.일반적으로 퇴사시에는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한 연차를 제하고 남은 것을 보상함을 알려드립니다. 최저임금법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며, 이를 위반하여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한 임금을 지급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반의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이며, 3. 차주에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를 충족하는 경우에 발생합니다. 따라서 시급제로써 월 임금을 지급받으시는데 주휴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라면 이에 대한 체불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시어 권리를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문제는 몇 줄의 글로 온전히 해결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것으로 사료됩니다. 첫 주장이 중요한만큼 노무사 사무실을 찾아가 보시고, 임금체불 진정서 접수는 잠시 미뤄두거나 상세한 금액은 추후 제출한다고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평균임금을 구해야 하는데,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모든 임금이 대상입니다.

      네이버 퇴직금 계산기를 이용하면 편합니다.

      개인 인센티브도 모두 포함시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인센티브가 개인판매실적에 따른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나, 회사전체, 집단성과에 따른것이라면 임금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일 개근하여 다음주 근로가 예정된 경우 발생합니다.

      근로계약서상 근로일/근로시간 확인이 필요합니다.

      3. 연차수당의 경우 다른 규정이 없다면 1일치 통상임금에 해당하는 바, 통상임금 또한 월급여에서 통상임금 산정시간(소정근로시간+주휴시간)나눠서계산해야하며,

      퇴직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전년도 출근율 기준 퇴직전년도에 발생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아 퇴직년도에 미사용수당으로 발생한 부분만 합산되며 3/12만 산입됩니다.

      구체적상담은 https://connects.a-ha.io/experts/47997876bc8bcf56873e1a1e46ad048e?categoryId=94 만원쿠폰받고 아하커넥츠 권병훈 노무사상담하기!!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산정시 고정급은 평균임금에 산정될 수 있는데 인센티브 부분은 사실조사가 필요합니다.

      주휴수당은 시급×1일 소정근로시간수로 산정하는데, 시급은 고정급을 기준으로 하면 될 것이고, 1일 소정근로시간수는 1주간의 약정근로시간÷5로 하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