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수령 조건 관련 질문있습니다
2022/03/01~2024/02/15 근무 후 퇴사(자발적 퇴사)
2024/09/01~2024/09/13 (주 5일 근무, 사측 사정으로 사직하였으나(임금문제) 퇴직 사유는 자발적 퇴사로 기입되어있습니다)
2024/09/14~ 현재까지 주 5일로 근무 중입니다.
임금체불로 퇴사 고려하고 있습니다.
임금날은 익월 25일이었으나 9월 임금 지연체불되어 원래 임금날인 10.25에 입금되지 않고, 11.4 기존임금의 반액 가량만 입금되었습니다.
회사 사정 상 10월 임금도 체불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11월 25일 임금체불 확인되어 10월 임금 체불 후 퇴사하게 되면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1월 25일 임금체불 확인되어 2개월 이상 임금체불로 퇴사하게 되면 18개월 이내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되어있다는 전제 하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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