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월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부당해고를 당했습니다.
일은 1달 15일 했고 15일치 급여와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할까요?
사업장은 5인 이상이나 다른 분들도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근무하셨다면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2. 지금 받지 못한 체불임금에 대해서는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도 노동청에 같이 신고하시면 되십니다.
즉,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관할 노동위원회에 하시면 되시고, 임금체불과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한 신고는 관할 노동청에 제기하시면 되십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해고와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근로시간에 대하여는 임금지급의 청구가 가능합니다.
임금체불 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하여는 원칙적으로 민사소송 및 이에 따른 가압류절차가 요구됩니다. 이와 달리 고용노동부에 대한 진정/고소절차는 원칙적으로 지급을 강제하기 위한 제도는 아니나, 사용자에 대한 처벌을 구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체불된 임금의 지급을 강제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로부터 정당한 이유없이 해고ㆍ휴직ㆍ정직ㆍ전직ㆍ감봉 기타 징벌을 당한 근로자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 미지급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라며,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을 청구할 수 있고,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부당해고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임금체불은 관할 노동청에 신고하시면 되겠습니다.
3. 또한 상시 5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15일간 정상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면 그 기간에 대해서는 급여 청구가 가능합니다.
또한 상시근로자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자라면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은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해고의 절차, 사유, 시기의 정당성을 갖추지 않은 경우 부당해고에 해당하므로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임금은 부당해고 여부나 구제신청 여부와 관계 없이 받으실 수 있으며,
이는 노동위원회가 아닌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