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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신분으로 6개월 인턴 계약후 기한 연장을 할때에 정규직이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재계약시 정규직 여부는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따라 정할 사항입니다. 다만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아래와 같은 규정이 있습니다.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0. 5. 26.>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해당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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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미사용 연차유급휴가가 있다면 일정 범위 내에서 퇴직금에 포함되어 지급받게 됩니다. 사용자가 미지급시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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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정산이 늦어질때 대처 방안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퇴직금 등의 금품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위반시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인한 벌칙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신고를 하면 사용자에게 문자 등이 가는데, 그때서야 반응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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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업수당 수령이 불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잔업에 대한 사용자의 요구, 지휘감독 등이 있었다면 해당 자료를 갖고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 제기를 함으로써 구제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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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럴경우에도 퇴직금이 있을지 너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3.3%의 개인사업자로 등록되어 있으므로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인정받아야 할 것입니다. 다른 요건은 문제없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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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사원이 해야할일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상급자들은 좋아합니다. 시키지 않더라도 상급자들의 업무 중 간단한 것들은 본인이 해보겠다는 등의 액션을 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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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괄임금제의 경우 기본급이 최저시급보다 낮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임금체불의 경우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관할 고용센터 및 담당자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우나, 당연히 해당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실업급여 수급이 원활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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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작스런 해고통보 어떻게대응하는것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해고의 절차적 및 실제척 정당성이 없는 경우에는 부당해고로서 무효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실업급여의 요건은 아래와 같습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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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에는 수급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경우에는 고용보험법상의 예외 사유에 해당하여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대상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의사의 진단서 등이 필요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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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과근로시간을 인정해주지않는데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내부적인 해결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때 관련자료를 취합해두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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