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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10개월 계약만료 실업급여 받을수잇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보험법 제40조(구직급여의 수급 요건) ①구직급여는 이직한 피보험자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지급한다.1. 피보험 단위기간이 합산하여 180일 이상일 것2.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을 것3. 이직사유가 비자발적 사유일 것. 다만 자발적 퇴사라도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에 해당하는 경우는 구직급여 수급이 가능함.4.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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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일주일만에 해고통보 억울한데 제가 받을 수 있는게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은 해고에 정당한 이유를 요구하고 있고, 해고사유의 서면통지를 요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구비되지 않았다면 당해 해고는 부당해고로서 무효에 해당합니다. 다만 위 규정은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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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복지비 미지급하면 어떻게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위와 같은 진료비가 임금에 해당한다면,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 제기를 하여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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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지가 갑작스럽게 변경되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사권은 원칙적으로 사용자의 재량에 속합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인사권을 남용하는 경우에는 무효가 될 수 있으나, 위와 같은 사실관계만으로는 인정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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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비문의좀부탁드립니다주휴수당관련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주휴수당은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발생하며,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계산식은 일 소정근로시간 x 통상시급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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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파산이나 폐업했을경우 급여랑 퇴직금은 어떻게 받으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관할 고용노동청에 대한 임금체불 진정제기, 체당금 등의 제도를 활용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기준법상 임금채권의 소멸시효 기간이 3년인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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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합병된경우 고용승계는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이전 직장과 실질적으로 동일하고 별다른 변화가 없다면 원칙적으로 고용승계가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2. 실업급여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인정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1.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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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 감사하는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원칙적으로 CCTV로 직원을 감시하는 것은 불법에 해당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등에 신고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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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사용일수가 어떻게 올라가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② 사용자는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개정 2012. 2. 1.>③ 삭제 <2017. 11. 28.>④ 사용자는 3년 이상 계속하여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제1항에 따른 휴가에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 연수 매 2년에 대하여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가산휴가를 포함한 총 휴가 일수는 25일을 한도로 한다.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⑥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12. 2. 1., 2017. 11. 28.>1. 근로자가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2. 임신 중의 여성이 제7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로 휴업한 기간3.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제1항에 따른 육아휴직으로 휴업한 기간⑦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휴가는 1년간(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최초 1년의 근로가 끝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0. 3. 31.>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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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계휴가 없이연차소진하는 회사 노동법 위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연차유급휴가는 사업 또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에만 적용되어, 5인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유급휴가 지급의무가 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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