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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련된사자163
세련된사자16321.02.22

퇴사 의견을 밝혔는데 받아들여지지 않을 때

퇴사 의견 밝히고 업무 마무리 유예기간도 적당히 책정했는데 계속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나요.

예를 들어 월말까지 한다고 했을 때 월말 이후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회사측에서 제가 제시한 유예기간 외에 추가를 원하면 협의하겠는데 그냥 무작정 계속 하길 바랄 경우에요.

퇴사 의견 전달은 날짜와 함께 기록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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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사용자가 퇴직하고자 하는 날에 퇴사하는 것을 승인하지 않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까지는 출근할 의무가 있으며, 출근하지 않을 경우 무단결근이 되어 손해배상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다만,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사용자가 입증하기란 현실적으로 어려우므로 부득이하게 퇴사해야 하는 경우라면 퇴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원칙적으로 근로자의 사직은 상기 규정에 따름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월말까지 한다고 했을 때 월말 이후 근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일까요?

    ->1달 전 회사에 퇴사통보를 했다면 아무런 문제 없이 해당 날짜에 퇴사하셔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월 1일에 퇴사 통보를 했다면 2월 1일에 퇴사하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기준법상 강제노동을 금지하고 있으며,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므로 근로자는 언제든지 퇴사의사를 밝히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드물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회사에서는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상에 퇴직 전 15일~30일 이전에 퇴직의사를 밝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퇴사의사를 계속하여 수리하지 않는 경우 1개월 후(월급 근로자의 경우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한 때) 사직의 효과가 발생합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통상적으로는 사직의사를 밝힌 후 1달이 지나면 그 후에는 출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록도 있으니 문제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원 수리가 되지 않더라도 해지 통고 후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직서 제출시 근로관계 종료일에 대해 취업규칙 등으로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 회사측이 사직수리를 계속 거부하면 사직서 제출한 임금계산기간의 다음 임금 계산기간의 말일이 경과할 때 달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예를 들어 임금계산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라고 가정하면 2월에 사직서를 제출한 경우 회사에서 사직 수리를 계속 거부할 경우 3월말일이 경과하는 날 즉 4월 1일에 근로관계가 종료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계약서상 퇴사사전통보에 대한 규정이 있다면 양 당사자 모두 이에따라야합니다.

    인수인계기간에 대해 별도로 정한바가 없다면 해당 사전통보기간내에 이루어져야할것입니다.

    위 기간이 도과하면 근로자는 더이상 근로제공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별도의 승인절차를 거치도록 되어 있다면 이를 준수해야겠으나, 지나치게 장기간(최소 1달이상) 미뤄질시 퇴사하더라도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말로 피치못할 사정이 있으면, 그냥 그만두시면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자유가 있고,

    사용자는 강제근로를 시키지 못합니다.

    보통은 사직서 제출하고 한달이후에 그만두면 문제가 없습니다.

    민법 제660조에 의거 한달~두달사이에 사직의 효력이 있습니다.

    퇴직금이 발생하는 상황이라면, 효력이 발생하고 그만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퇴직금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