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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업주가 시간 끌며 않주려 하면 대리 받아 줄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제기를 하여 받게 되시지만, 그 과정에서 임금체불액 산정 등에서 노무사의 조력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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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봉에 퇴직금 포함 별로인가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 등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시 14일 내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1년 근무시 1달치의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합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연봉에 퇴직금을 포함한다면 위법 행위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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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이사는 퇴직연금의 가입자격을 갖지 못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은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으며, 미등기 이사의 경우 논란의 여지가 있습니다. 근로자 여부는 실질적인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있어야 판단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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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있는 직장은 야근수당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인센티브와 야간수당 지급여부는 관련이 없습니다. 인센티브를 지급하더라도 야간수당은 지급되어야 합니다. 사측에서 야간수당을 미지급하기 위해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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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 쪽에서는 직원퇴직금을 안줘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근로자퇴직급보장법상의 퇴직금 지급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당연히 해당 사업주가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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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청구 절차는 따로 있나요?금액은 표준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근로기준법상 퇴사 후 14일 내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함이 원칙입니다.2. 1년 근무시 1달치의 월급을 준다고 생각하면 얼추 비슷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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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강사 퇴직금은 언제 부터 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상의 요건을 충족한 후부터는 퇴사 후 14일 내 퇴직금 등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속근무할 경우에는 퇴직금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 것은 아닙니다.2. 계속 근무할 경우 퇴직금액이 더 커집니다. 3.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다시 입사계약서를 쓰고 있는 점, 학원 강사인 점 등을 볼 때 회사에서 퇴직금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 할 수 있습니다. 학원에서 퇴직금 지급의무를 이행할 의사가 있는지부터 확인되어야 하고, 의사가 없다면 임금체불 진정사건 등을 고민해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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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안사정으로인한 실업급여는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 사유(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 관련)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가. 실제 근로조건이 채용 시 제시된 근로조건이나 채용 후 일반적으로 적용받던 근로조건보다 낮아지게 된 경우나.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다. 소정근로에 대하여 지급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에 따른 최저임금에 미달하게 된 경우라.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른 연장 근로의 제한을 위반한 경우마. 사업장의 휴업으로 휴업 전 평균임금의 70퍼센트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2. 사업장에서 종교, 성별, 신체장애,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불합리한 차별대우를 받은 경우3. 사업장에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성희롱, 성폭력, 그 밖의 성적인 괴롭힘을 당한 경우3의2.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경우4. 사업장의 도산·폐업이 확실하거나 대량의 감원이 예정되어 있는 경우5.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정으로 사업주로부터 퇴직을 권고받거나, 인원 감축이 불가피하여 고용조정계획에 따라 실시하는 퇴직 희망자의 모집으로 이직하는 경우가. 사업의 양도·인수·합병나. 일부 사업의 폐지나 업종전환다. 직제개편에 따른 조직의 폐지·축소라. 신기술의 도입, 기술혁신 등에 따른 작업형태의 변경마. 경영의 악화, 인사 적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6.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통근 시 이용할 수 있는 통상의 교통수단으로는 사업장으로의 왕복에 드는 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하게 된 경우가. 사업장의 이전나. 지역을 달리하는 사업장으로의 전근다. 배우자나 부양하여야 할 친족과의 동거를 위한 거소 이전라.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7. 부모나 동거 친족의 질병·부상 등으로 30일 이상 본인이 간호해야 하는 기간에 기업의 사정상 휴가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경우8.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으로서 그 재해와 관련된 고용노동부장관의 안전보건상의 시정명령을 받고도 시정기간까지 시정하지 아니하여 같은 재해 위험에 노출된 경우9.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10.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입양한 자녀를 포함한다)의 육아, 「병역법」에 따른 의무복무 등으로 업무를 계속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11. 사업주의 사업 내용이 법령의 제정·개정으로 위법하게 되거나 취업 당시와는 달리 법령에서 금지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제조하거나 판매하게 된 경우12. 정년의 도래나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13. 그 밖에 피보험자와 사업장 등의 사정에 비추어 그러한 여건에서는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고용·노동 /
임금·급여
20.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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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노동자에게는 유리하고, 일부 노동자에게는 불리하게 변경하고자 하는 취업규칙은 '불이익변경'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이 어려우나, 대법원에서는 일반적으로 일부 근로자에게만 불리한 경우 불이익 변경으로 취급하고 있으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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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급여
20.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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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촉진하라고 연락을 받았는데 꼭 다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연차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① 사용자가 제6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유급휴가(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의 제60조제2항에 따른 유급휴가는 제외한다)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휴가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라 소멸된 경우에는 사용자는 그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에 대하여 보상할 의무가 없고, 제60조제7항 단서에 따른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본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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