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쾌활한노루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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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를 다닌지 1년이 넘었습니다. 퇴근금 산정은 어떻게 하나요?

작년 여름에 다니기 시작해서 이제 1년 4개월 쯤 되었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좀 불안한 상태가 되어서 그전에 퇴직을 하고 싶은데

퇴직금 산정을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급여는 한달에 150만원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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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지금은 1주 15시간 이상 일하는 근로자가 해당 사업장에서 1년 이상 근로를 제공한 경우 받으실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보통 직전 3개월의 평균임금(임금총액) 을 3개월의 일수로 나누어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근속일수를 곱하여 산정됩니다.

      해당 부분은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으로 사료되어 링크 공유드리오니 참고해주세요.

      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지급해야 하는 바,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

      • 요컨대, 퇴직금은 "평균임금×30일×(재직일수÷365일)"로 산정하면 됩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8. 3. 20., 2019. 1. 15., 2020. 5. 26.>

      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원칙적으로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토대로 산정되며, 평균임금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승철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퇴직의 4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 위 요건을 충족할 경우 퇴직 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1년 일했을 경우 1달 월급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얼추 비슷하실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퇴직금은 1)평균임금을 산출해서 여기에 2)재직기간을 곱해서 계산합니다.

      1년근무에 한달치 월급정도 됩니다.

      그래서 평균임금의 계산이 중요합니다.(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으로 계산함)

      2. 평균임금은 최종 3개월의 임금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누어서 산출합니다.

      (예, 매달 세전 150만원이고 12.31까지 근무한다면,

      450만원/92일 )

      퇴직금 : 평균임금*30일*(계속근로기간/365일)

      *계속근로기간 = 퇴사일-입사일

      끝.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계산하며 근속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입니다.

      평균임금은 퇴직하는 날로부터 최근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을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값입니다.

      예컨대, 월 150만원 외에 추가로 지급받은 임금이 전혀 없고, 2019. 9. 1. 입사하여 2020. 12. 31. 퇴사한다면 퇴직금은 세전 1,961,880원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365)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퇴직급여보장법

      제8조(퇴직금제도의 설정 등) ① 퇴직금제도를 설정하려는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제도를 설정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6.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한다.

      퇴직 전 3개월동안의 급여총액(3.14퇴직일인경우 12.14~3.13) 을 달력상의 역일로 나눠서 산정된 금액 =평균임금

      평균임금*30일 * 근속년수(달력상 기준 일수)/365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은 아래와 같은 공식으로 산정합니다.

      퇴직금=평균임금×30×근무일수÷365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 임금총액÷3개월 일수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 산정시 기준이 되는 임금에는 기본급외에도 연장근로수당 등도 포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