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보험 상해급수별 보상액 관련해서 문의드립니다
법적 가입이 의무화된 책임 보험의 대인 배상1의 부상 한도 금액은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 시행령 별표 1의내용을 그대로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인용한 것으로 부상 1급일때 3천만원~14급일때 50만원 금액이 맞습니다.따라서 가해자의 자동차 보험이 책임 보험(대인 배상1)만 적용이 되는 때에는 부상의 정도에 따른 상해 급수에따라 해당 금액을 한도로 하여 치료비 및 합의금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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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카 사고 비용이 어떻게 나올까요?
공유 어플 차량인 그린카 이용 중 사고가 난 경우 사고 부담금 30만원은 대여한 차량 그린카의 수리비에대한 것이며 휴차료 또한 그린카의 수리 기간 동안의 비용을 부담하게 됩니다.반면 사고가 난 상대 차량은 그린카 보험의 대물 배상으로 보상이 되며 이 때에는 대물 배상에서 상대방차량의 수리비와 수리 기간의 렌트비가 보상되기에 추가적인 사비가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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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급 고장일시 보험이 가장 빠른 조치 인가요?
자동차 보험에 긴급 출동 서비스 특약에 가입한 경우 일반적으로 10km 의 거리는 견인 서비스가무료로 이용이 가능하기에 가장 유용합니다.확장 특약에 가입한 경우 무료 견인 거리가 더 늘어날 수 있고 해당 거리를 초과한 거리에 대한견인비는 부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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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주사치료나 도수치료 질문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는 결국 건강 보험 심평원이 심사를 하게 되며 그 기준을 정하고 있습니다.특히 도수 치료나 주사 치료의 경우 일반적인 치료를 2주 진행 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는다면시행을 하게 적용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현재 정형외과에서 진료를 보고 있는데 대인 접수 번호로 한방쪽의 치료도 당일 2군데 병원이 아니면 병행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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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사고 시 일상생활배상책임보험(일배책)으로 보상이 가능한가요?
질문자님이 일상 생활 중에(업무 중 사고가 아니여야 함) 과실로 자전거를 타다가 주차된 차량을 긁는 경우차량의 손해에 대해서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자전거가 사람의 동력으로 움직이는 일반 자전거와 전기 자전거 중 pas 전용 자전거인 경우에만보상이 되게 되며 해당 보험에 접수하며 사고 상황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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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 담당자의 말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무과실로 인정을 받게 되면 자차 선처리한 자기 부담금은 모두 돌려받아야 하며 본인 부담금이 없는 것이맞습니다.추후에 최소 자기부담금 낸 것을 환급받을 수 있는지 확인을 하고 질문자님의 과실이 없다면 질문자님보험금은 상대방에게 지급이 되지 않으니 그 부분도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또한 불이익이 없다는 것이 할인할증등급의 하락으로 인한 할증이 없어 그렇게 설명을 한 것인지저과실 피해차량으로 사고 건수 할증(할인유예)은 발생하는지를 확인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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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 비급여환자 입원해도 합병증이나 부작용 없으면 통원만 지급
실비 보험에서 시술 또는 수술을 하여 입원 치료를 한 경우에도 실제로 입원 치료가 필요치 않고통원으로 충분하다면 통원 한도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이는 비록 허리 시술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백내장, 항문 외과 수술, 하지정맥류 등의 몇가지 수술에서분쟁이 발생하고 있고 보험사에서 입원 치료 한도로 보상을 하지 않았을 때에는 입원 치료가 필요했다는주치의의 소견과 실제 치료 내역을 포함한 의무기록을 제출해 볼 수 있겠지만 보상이 쉽지 않습니다.실제 소송시에도 해당 환자의 의무 기록상 실제 입원 치료가 필요했는지를 중요하게 보아입원 치료를 했다고 하더라도 환자의 증상이 지속적인 관찰과 치료가 필요한 경우로 입원을 한 경우에는피보험자가 승소하였고 그러치 않은 경우에는 피보험자가 패소한 판례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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핸드폰 보험으로 밧데리 교환이 가능할까요?
핸드폰 보험에 배터리 성능 보장이 되는 담보가 있는 경우 제조사의 정식 AS센터 확인을 통해 배터리의최대 성능 80% 미만으로 확인이 되는 경우 경우에 한하여 배터리 교체 비용 1회 보상이 됩니다.견적서와 수리비 결제 영수증을 첨부서류로 하여 제출하면 되며 일부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금액이 보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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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청구 한꺼번에 몰아서 하는 게 나은지
3년 안에 3건 건당 통원 한도 10만원짜리를 한꺼번에 신청한다고 해서 보험사가 까다롭게 보거나한 건씩 며칠 사이 간격으로 청구할 필요는 없고 한꺼번에 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 없기에 청구하면 됩니다.실비는 기본적으로 병원 영수증과 진료비 상세내역서를 제출하면 되는데 해당 초음파를 의사의 소견하에 했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초진 기록지와 진료 기록지의 제출을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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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25년3월25일에 길을걷다 넘어져 119에실려와 수술을 했는데요
사고 장소의 관리 책임이 관할 지자체가 아닌 상가측에게 있다면 상가 측이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처리가 가능하나 그 때에도 관리에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책임 제한(과실 상계)이 되게 됩니다.보도블럭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낮아질 수있습니다.현재 상가측이 보험은 가입을 하고 있으나 사고 장소는 해당 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보험증권과 보험사의 조사 등을 통해 확인을 해 보아야 하고 만약 미가입된 장소라면 상가 측을 상대로민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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