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로 인한 실비처리 관련해 여쭈어봅니다.
질문자님이 가입한 실비 보험이 2009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실비 보험으로 일반 상해 의료비 담보인경우에만 자동차 보험의 보험금과 실비 보험이 중복이 되며 그러치 않은 경우 한 곳에서만 보상을받을 수 있습니다.자동차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은 금액이 보험 접수 전에 자부담한 금액이면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가능하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했음에도 비급여로 처리가 된 치료비라면 자동차 보험쪽에서는보상이 어렵고 실비 보험에 청구하여 보상을 받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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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보운전자인데 교통사고 났을때 대처
예전에는 블랙 박스도 없고 cctv도 없었고 핸드폰의 촬영 기능도 현재와 같지 않았기에 사고 장소에그대로 차량을 두고 보험사의 현장 출동을 부르고 했었는데 현재는 사고 내용을 잘 확인해 두고 안전한곳으로 차량을 이동해야 합니다.다만 사고 상황을 기록할 때에 차량에 근접하여 촬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변 도로의 상황과 신호여부,사고 상황 등이 확인이 될 수 있게 원거리에서의 기록도 남겨두어야 합니다.보험사에 보험 접수한 후 현장출동을 요청하면 현장 출동 직원이 와서 사고 수습을 도와주고 확인 후에담당자가 정해지면 과실이 산정되게 되고 그 과실에 따라 보험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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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을 제대로 받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나요?
이 부분은 어머님이 가입한 보험 내역과 각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내역을 확인해 보아야 알 수 있습니다.또한 사망 보험금의 수익자가 법정 상속인으로 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대표수익자를 1인으로 지정하여그 사람이 다른 공동 상속인들에게 위임을 받은 후에 진행을 하기 때문에 누가 대표 수익자로 보험금을받은 것인지에 대한 확인도 필요합니다.기존에 어머님의 보험 가입 내역을 정확히 모른다면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 서비스를 이용하여 그 내역을확인했을 것이고 세부 내역은 각 보험사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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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비청구.하면. 얼마나 걸리나요???
보험가입한지 3년이 지나 고지의무 위반에 대한 조사가 특별히 필요없고 청구 서류의 누락없이잘 청구가 된 경우 청구한 다음날부터 3영업일 내에 일반적으로 보상이 됩니다.내일 즉 목요일날 청구가 되면 금, 다음주 월, 화 이렇게 3영업일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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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 후 수리받고 보험사가 수리비를 업체에 주면 더 이상 수리를 받을 수 없나요?
추후에 자동차에 이상을 발견한 경우 그 이상이 해당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다는 점을 추가 피해를 주장하는질문자님이 입증을 해야 하기에 쉽지 않습니다.따라서 수리가 완료된 후에 제대로 차량을 살펴 보아 뒤늦게 청구를 하여 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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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 하는 보행자 사망시 어떻게 하나요,
피해자의 사망 사건은 교통사고 처리특례법의 치사 사건으로 형사 사건이 됩니다.우선 경찰에서 조사를 한 후에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 등의 사유가 있는지 확인하게 되고검찰에 송치하게 되면 검사가 기소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일단 운전자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대응을 해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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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고지의무에 대해서 문의해요
질문자님의 경우 건강 검진 때에 양성 종양을 발견하였기에 고지의무 사항에서 3개월 이내 질병 진단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며 그 이후 추가 검사나 재검사는 없었고 추적 관찰만 한 것이라면 고지의무 사항에해당하는 것은 해당 물혹(양성 종양)을 발견하고 진단을 받은 3개월 내에 보험 가입시에만 해당 사항을고지를 했으면 됩니다.따라서 질문과 같이 1년이 거의 다 지난 상황에서 가입을 하였고(3개월 초과) 1년내 해당 양성 종양에대한 추가검사나 재검사가 없었다면 고지의무로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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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중 추돌 교통사고 과실 산정 기준 문의
1. 네 2번 차량 후방에 대한 손해는 100% 과실로 보상해야 합니다.2. 2번차 운전자에 대해서는 대인 배상으로 50%만 보상하면 됩니다.3. 명확하게 그 손해를 분리하여 입증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방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은 것이 일반적입니다.4. 사고를 유발한 차량을 확인할 수 있다면 원인 제공에 대한 과실을 물을 수도 있으나 해당 차량이 그냥간 경우 경찰이 해당 차량은 사고와 무관하다고 찾아주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만약 해당 차량에 대해서 확인이 가능한 경우 보험사에 그 부분을 주장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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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접촉사고후 상대차량의 과도한 대인보험 청구한 상대 운전자 대처방법 있을까요?
상대방이 실제로 다쳤는지에 대한 부분을 확인하기가 어려운 부분은 있고 보험사가 이미 합의를 한 경우더 이상 어떻게 해볼 방법은 없습니다.보험사 입장에서는 상대방이 치료비가 비싼 한방병원에 가서 치료비를 2~3백만원씩 쓰는 것 보다는조기에 백만원을 주고 합의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그럴게 진행을 한 것이고 위와 같은 경상 환자에 대해 향후 치료비를 미리 지급하는 합의 방식은 늘 문제가 되어 와서 현재 자동차 손해 배상 보장법의 시행령은 개정이 된 상태이나 경상 환자라고 하여 치료가 일률적으로제한된다는 반발도 만만치 않아 시행이 되지 않고 있으나 조만간 시행될 것으로 보입니다.참고로 대인의 경우 지급된 보험금(치료비, 합의금 포함)과는 무관하게 피해자의 상해 급수에 따라할증이 이루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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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사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보험사와 상대하는 민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손해사정사의 영역으로 볼 수 있으나 가해자와 개인적으로진행이 되는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변호사만 질문자님을 대리하여 사건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다만 형사 합의금이 변호사를 선임하여 착수금 및 수임료를 줄 정도의 실익이 있는지가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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