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매우생동감있는돌하르방
제가 25년3월25일에 길을걷다 넘어져 119에실려와 수술을 했는데요
이수역에있는 상가앞에서 보도볼록에걸려
넘어졌는데 25년3월26일에 수술하고
두달입원에 있었습니다
아는동생이 손해사정사님을 소개시켜줘서
알아보는중 그건물 사유진데 건물만 보험이 들어있고 앞도로는 보험이 안들어있다하시네요
보상받기싶지 않다고 하시는데 어떡게
해야하나요
넘 어울하고 답답하네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국가가 운영하면, 영조물배책에서 가능한데,
사유지면, 민소로 가던지 해야 하니 쉽지 않다고 했을겁니다. 그래도 한번 건물주 협의해보시기 위해서 경찰 신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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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택된 답변안녕하세요. 강현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상가앞 보도블록의 관리 주체는 구청일 겁니다.
구청에 손해배상청구 및 보험처리를 하시면 되겠지만
법적으로 구청이 관리 소홀이 있어다라는걸 입증 하셔야 합니다.
보험 가입이 되어있지 않을 경우 소송을 준비하셔야 합니다.
사고의 원인에따라 건물주나 관리자의 과실이 있을 경우 과실비율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위 경우 보험처리가 안되는 사항으로 민사소송을 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사고 장소의 관리 책임이 관할 지자체가 아닌 상가측에게 있다면 상가 측이 가입한 시설물 배상 책임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하나 그 때에도 관리에 책임이 얼마나 있는지 책임 제한(과실 상계)이 되게 됩니다.
보도블럭 자체에 하자가 없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인정되기 어렵고 된다고 하더라도 그 비율은 낮아질 수
있습니다.
현재 상가측이 보험은 가입을 하고 있으나 사고 장소는 해당 보험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는
보험증권과 보험사의 조사 등을 통해 확인을 해 보아야 하고 만약 미가입된 장소라면 상가 측을 상대로
민사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사고장소인 상가앞 보도블록의 관리자가 누구인지, 보험은 가입되어 있는지가 중요하며,
만약 해당장소에 대해 보험이 있다면 관리상 하자에 따른 배상책임에 대해 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나,
만약 보험이 없다면 결국은 보도블록의 관리자측으로부터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거나, 민사손해배상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다만 손해사정사의 업무영역은 보험분쟁을 해결하는 것으로 민사손해배상소송으로 진행을 해야 한다면 변호사를 선임하여 소송으로 진행해야 하는 상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