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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무보험차상해로 보상받으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을 기준으로 해서 질문자님의 배우자와 자녀는 피보험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보험차 상해담보가 가입이 되어 있는질문자님 자동차 보험 쪽에 무보험차 상해를 접수를 해서 책임 보험의 한도 금액을 초과하는 손해를 보상받으면 됩니다.질문자님과 가족에게 선 보상을 한 보험 회사는 상대방에게 구상하게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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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 동일증권일때 무보험차 사고 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피보험자에 해당만 된다면 차량을 탑승 중이던 아닌던 상관없이 무보험차에 의해서 상해를 입은 경우에보상이 되기 때문에 본인 명의 자동차 보험이 여러 개인 경우 한 곳만 가입을 해도 보상에는 문제가 없습니다.여러 곳에 가입이 되어 있으면 한도 금액은 올라가게 되나 한도 금액을 초과하기는 쉽지 않고 비례 보상이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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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식 CCTV는 주정차 단속시 몇분까지 정차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 단속은 사전 알림을 받고 10분이 지나도 차량을 이동시키지 않으면 단속이 됩니다.따라서 알림이 오면 바로 차량을 이동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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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와 인도에서 보행자 와 부딪쳤을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인도가 보행자 자전거 겸용 도로인지에 따라 사고의 처리 과정은 조금은 달라집니다.자전거가 주행이 불가능한 보행자 전용 인도의 경우에는 자전거도 도로교통법 상 차이기 때문에 인도 사고로 과실도 자전거 측이높고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다만 해당 사고가 자전거의 100% 과실 사고인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자전거에 배상 책임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거나 운전자가 일상생활 배상책임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해당 보험으로 처리가가능하며 보험이 없는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직접 손해를 배상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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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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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시 고지하지 않아도 약 복용유무에 대해서보험회사에서도 조회가능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을 가입하는 사람이 보험 가입 전에 약을 복용하였는지 등은 개인 정보이기 때문에 보험 회사에서 알 수 없기 때문에 고지의무를 두는 것입니다.개인의 약 복용 여부는 조회가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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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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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내출혈로 인한 보험 보장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내용만으로는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가입한 보험이 어떠한 고지 의무를 가진 보험이였는지, 거기에 따른 고지의무 위반이 있는지, 뇌내출혈의 진단은 어떠한 검사를통해 진단을 받았는지, 가입한 상품의 약관 등을 다 살펴 보아야 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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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가 났는데 피해자가 그냥 가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말대로 사고가 난 경우 상대가 괜찮다고 하더라도 최소한 연락처의 교환은 필요합니다.만약에 블랙 박스 영상에서 상대방이 괜찮으니 그냥 가라는 음성이 녹음되어 있으면 이도 문제가 없습니다.경미한 부상의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해서 특가법상 뺑소니 적용을 받지 않을 수는 있지만 상대가 뺑소니로 신고하게 되면그 자체로 문제가 되기에 최소한 연락처는 교환해야 하며 만약 상대방이 그냥 간 경우에는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해당 사고를 가 접수를 해두면 문제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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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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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차사고를 냈는데요. 보상은 언제까지 해줘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본인 과실로 사고가 난 후에 대인 접수를 해서 상대방이 치료를 받는 경우 상대가 치료를 계속 받아 치료비가 많이 발생하고합의금을 많이 받아가는 것은 질문자님의 보험료 할증과는 상관관계가 없습니다.올해 사고라면 큰 부상이 아닌 경우 4주를 초과하여 계속해서 치료를 하기는 쉽지 않은 점등이 있으나 질문자님이 신경쓸 문제는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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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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셔틀을 타는 중 접촉사고, 보험처리 안해준다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가 있었고 승객이 통증을 느끼고 상해를 입은 경우 본인들이 내부 cctv를 보고 사람이 다칠만한 사고가 아니라고판단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사비로 진단서를 받은 후에 사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사고 접수를 하고 진단서를 제출하게 되면 조사관은 사고에 대해서조사한 후에 해당 사고로 질문자님이 부상을 입었다는 것을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으로 작성을 해주게 됩니다.조사가 끝난 후 교통 사고 사실확인원이 발급이 되면 해당 서류에 진단서 등 병원 서류를 첨부하여 보험 회사에 청구를 하면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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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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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대차 교통사고 입니다 전치2주 진단 치료관련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올해 교통사고의 경우 결국은 상해 급수가 몇급이냐에 따라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따라서 현재 상병명에 따라 추가 진단서의 제출없이도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는지 결정이 되며 단순 염좌 진단으로 상해 급수 12급인 경우에는 추가 치료가 필요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치료를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재입원은 골절이나 인대 파열등의 문제가 없으면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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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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