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자동차 보험 가족한정의 범위에서 계부모와의 관계는 어떻게 봐야할까요?
‘가족’이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1)기명피보험자의 부모,양부모,계부모
2)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의 부모, 양부모,계부모
3)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의 배우자
4)법률상의 혼인 관계 또는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녀
5)법률상의 혼인 관계로 인한 계자녀
6)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또는 사위(계자녀의 배우자 포함)
이 조건상에서 친부와 계모가 현재 혼인신고를 한 상태입니다.
하지만 친양자 절차는 하지 않은 상태 인데요, 해당 절차를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 보험 가입 후 가족으로 범위를 잡았을때
어머니도 보험 적용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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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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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혼인신고을 한 상태이니깐,
아줌마에서 계모로 변경 되어서
자동차보험에서는 가족으로 간주 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다53857 판결
피보험자의 계모가 부(부)의 배우자로 실질적으로 가족의 구성원으로 가족공동체를 이루어 생계를 같이 하고 피보험자의
어머니의 역할을 하면서 피보험자동차를 이용하고 있다면, 위 약관조항을 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경우의 계모는
위 약관상의 모에 포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이다.
위 판례도 있으며 약관 내용에도 계부모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 운전자 한정 특약에 어머님도 포함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