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가족한정일때 주민등록상 세대원이어야 하나요?
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이어서 부부와 자녀까지도 보장이 되는데요.
자녀가 독립하여 주민등록상 같은세대 새대원이 아니어도 보장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은 주거를 같이 하지 않아도 피보험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그리고 배우자의 부모 심지어 자녀의 배우자까지도 모두 포함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세대를 분리한 자녀 역시 가족한정 특약으로 인정받습니다.
자동차보험 가족한정에서 범위는 나와 배우자의 부모, 나와 배우자, 자녀 및 배우자의 자녀포함까지 가능합니다. 즉 1촌까지 인정입니다. 나를 기준으로 형제 자매는 여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와 부모 또는 양부모,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 법률상의 혼인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 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기명피보험자의 사위입니다. 기명피보험자의 며느리, 사위는 법률혼관계에서만 인정입니다. 여기에는 출가한 자녀 역시 가족한정 특약으로 인정됩니다. 기명피보험자의 형제 자매는 안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윤석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독립하여 주민등록상 분리되었다고 하더라도, 보험 상 “자녀”로 인정되면 자동으로 가족한정 보장 대상이 됩니다.
혈연적 관계가 유지되는 한 특약에 따른 보장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이 가족한정이어서 부부와 자녀까지도 보장이 되는데요.
자녀가 독립하여 주민등록상 같은세대 새대원이 아니어도 보장이 되나요?
: 아닙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가족은 같은 세대원여부를 묻지 않고, 법률상 자녀이면 되기 때문에 같은 세대원이 아니여도 자녀라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권태민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녀가 독립을 하여 주민등록등본상 같은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같이 등재되어 있으면 자녀도 가족한정 운전자범위에 속합니다.
자녀가 독립하더라도 가족한정 운전자범위 안에 속해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에서의 가족한정은 주민등록상 세대원이 아니라도 가능합니다,
호적상 가족이고 만나이 이상 가족한정 운전범위에 해당한다면 가능하세요
1명 평가자녀가 독립하여도 가족한정 특약 보상의 피보험자가 됩니다.
사고시 보험처리가 가능한 부분은 피보험자(가입자)의 부모, 배우자, 자녀 등이 받을 수 있습니다.
1명 평가자동차 보험의 가족 운전 한정 특약은 가족일 때에는 주거를 같이 하지 않아도 운전할 수 있는 범위에
포함이 됩니다.
즉 기명 피보험자의 가족 관계 증명서등을 통해 가족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 보상이 된다고 보면 됩니다.
여기서 가족의 범위란 다음과 같습니다.
1. 기명 피보험자의 부모와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2.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3. 기명 피보험자의 법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에 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생한 자녀, 양자 또는 양녀, 계자녀
(사실혼관계 배우 자의 자녀 제외)
5. 기명 피보험자의 며느리 또는 사위, 계자녀(사실혼관계 배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1명 평가안녕하세요. 김수빈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가족한정 특약은 주민등록상 세대원 여부와 관계없이 법률상 가족관계만 인정되면 보장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독립해서 주민등록상 새 세대원이 아니더라도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다면 보장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