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내소유 자동차의 자동차 보험을 다른 사람의 1인지정으로 가입 가능 할까요?
제 명의의 자동차가 2대 있는데 가족이 한대를 운전하게 생겼습니다. 자동차보험을 가입해야 하는데 가족이 운전하게될 자동차보험을 저와 완전히 분리해서 가족 명의 1인지정으로 가입 가능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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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소유자 명의로 자동차 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운전자 한정 특약을 통해 가족이 운전할 수 있도록 설정 가능합니다.
운전자 한정 특약은 다음과 같이 다양한 종류가 있습니다.
기명피보험자 1인 한정 특약: 차량 소유자 본인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부부 한정 특약: 차량 소유자와 그 배우자만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 한정 특약: 차량 소유자와 그 배우자, 그리고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등) 및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등)이 운전할 수 있습니다.
누구나 운전 가능 특약: 차량 소유자를 포함하여 누구나 운전할 수 있습니다.
가족이 운전하게 될 차량의 보험을 가족 한정 특약으로 가입하시면 됩니다.
보험료는 차종, 연식, 주행거리 등에 따라 다르며, 보험사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여러 보험사의 견적을 비교해보시고 선택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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