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mri촬영 언제까지 가능한가요?
교통 사고 이후 많은 시간이 경과하면 해당 증상이 교통 사고로 인한 증상인지 다른 사고로 인한 증상인지의확인이 어렵기 때문에 정밀 검사인 MRI 촬영이 문제가 될 수 있으나 한달전 사고로 2월 12일 사고이면주치의에게 그러한 증상을 이야기한 후 검사 소견을 받아 촬영을 할 수 있으며 보험사의 별도 허락은필요가 없습니다.정밀검사인 MRI의 경우 교통 사고 이후 바로는 촬영이 불가하고 통증이 나아지지 않고 지속적으로치료를 함에도 잔존하거나 팔, 다리의 저리거나 마비 증상이 있을 때에 오히려 촬영을 할 수 있기에지금 시기면 늦은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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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로 치료받은건 제치료 받은걸로 남나요?
자동차 보험의 치료비도 건강 보험 심사 평가원에서 일률적으로 심사를 하기 때문에 자동차 보험으로치료를 받은 내역은 남게 됩니다.다만 보험 가입시에는 사고와 같은 상해나 재해로 인한 진료 내역은 크게 중요치 않고 주로 질병 유무에따라 달라지게 때문에 보험 가입시에 알릴 의무(고지의무)만 잘 지키면 불이익을 받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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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과실7상대방3교통사고대인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일단 질문자님의 골절 부위가 어느 부위인지의 확인이 필요하며 과실이 90%에서 70%로 바뀌었다고 해서합의금이 눈에 띌 정도로 늘어나지는 않습니다.다만 골절 부위에 따라 수술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한시적으로 후유증이 남을 수 있기 때문에진단명에 따라 합의금이 달라질 수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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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슬라가 제차를 박은건지 모르겠는데 어캐해요
사고 사실 유무는 일단 본인 차량이 닿았을 것이라 예상되는 부분을 한 번 면밀하게 살펴 볼 필요가 있고아무런 표시가 없다면 사고가 없었다고 볼 수도 있지만 만약 애매하거나 찝찝한 부분이 있다면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가접수를 해 두는 방법이 가장 안전합니다.소위 말하는 뺑소니는 사람이 다친 것을 알고도 그냥 간 경우에 해당하기에 사고 자체의 발생도 확실치 않고구호 조치를 할 만한 인적 피해도 발생하지 않았다면 그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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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릎 인공 관절 수술 후 재활 병원 보험 처리
수술을 전문적으로 하는 병원의 경우 수술이 끝나고 어느 정도 경과를 본 후에 다른 병원으로 전원하여재활 및 물리 치료를 받게 합니다.일반적인 치료비에 대해서는 실비에서 보상이 되며 도수 치료의 경우도 가입한 실비 보험의 가입시기에따라 보상은 가능하나 횟수가 많아지면 실제 치료 효과를 입증하라는 등 조금은 까다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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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할증을 이유로 대인대물접수를 안해줍니다.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과실 100% 사고로 상대방의 보험사가 어느 보험사인지 아는 경우 경찰서의교통사고 접수증으로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상대방 콜센터에 전화하여 대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간단한 것은 내 보험사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 후에 구상하는 것이나 합의금 면에서 자동차 상해담보보다대인 배상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처리함이 유리합니다.또한 도주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상대방은 형사 합의도 보아야 하나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도주치상한 운전자가 그 금액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없이 민,형사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때에는 충분히 치료와 합의금을 생각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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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렌트카 사고 면책금 자차수리 문의드립니다.
장기렌트카의 계약을 확인해 보아야 하나 과실이 확정되지 않아 수리를 먼저 하게 되는 경우 보험 처리시에 과실이 없음을 확인할 수 없기에 일단은 부담을 하게 한 후 추후에 무과실로확정이 되면 반환하는 것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일반 개인용 자동차 보험에서도 자차 보험 처리시에 수리비의 20%는 피보험자가 선 부담한 후에추후 과실이 확정되면 그 과실에 따라 자기부담금이 반환되게 됩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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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으로 인한 뇌출혈 진단비 손해사정사 선임해야할까요?
무배당 교보암보험(갱신형)Ⅱ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고 2017년 8월에 가입한 보험의 특약으로무배당 뇌출혈진단특약(갱신형)의 보험금을 청구하는 것이면 보상이 가능하겠습니다.독립손해사정 선임권은 보험사에서 비용을 부담하는 것이고 질문자님이 10일 내에 선택을 해야하는데해당 업체에 대한 자료가 없고 보험사에서 비용을 받기 때문에 질문자님께 유리하다고 보기 어렵습니다.결국 보험금을 제대로 받으려면 별도 질문자님이 선임할 필요가 있고 그 때에는 비용은 질문자님 부담이며필요시에는 연락을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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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승차 중 문 끼임 사고 발생 시 대처 방안 및 보상(합의금) 여부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통증이 심해지는 경우 버스 운전 기사에게 연락하여 대인 접수를 요구하면 되겠습니다.그 때 버스측에서 대인 접수를 해주게 되면 접수 번호를 받아 병원에 내원한 후 접수 번호를 알려주고치료를 받으면 되고 병원측은 상대방 자동차 보험회사(공제조합)에 지불 보증서를 요청한 후에환자인 질문자님이 아닌 보험사측에 청구하게 됩니다.따라서 별도의 필요한 자료 등은 없고 충분한 치료 후에 합의를 보는 것으로 종결하면 되나상대방이 보험 접수를 해주지 않거나 개인 합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그 때에는 진단서와 치료받은 내역 등을 제출한 후 적정한 합의금을 받거나 대인 접수 거부시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진단서를 제출한 후 교통사고 신고를 한 후 버스 공제 조합에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청구할 수 있으나 보험 처리보다는 조금 복잡해 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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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사고 이후 부품 수급의 어려움으로 인한 25일 초과 렌트카 사용료에 대한 소송 여부 문의 입니다
작년에 위와 비슷한 사례(테슬라 차량 부품 수급 지연으로 3개월 동안 수리한 후 25일치만 보상받고 소송)에서해당 손해는 특별 손해로 보아 원고 패소 판결을 했고 항소심에서 기각하여 손해 배상을 받지 못하였습니다.해당 금액이 대법원에서 다툴 정도의 금액이 아닌 소액 재판이다 보니 항소심 기각이면 더 이상 방법이없기에 특별손해로 본다면 소송을 하더라도 손해 배상을 받기는 어렵습니다.또한 소송의 실익도 따져보아야 하고 패소시에 상대방 소송 비용까지 부담을 해야하는 부담이 있기에신중한 판단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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