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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역량있는멍멍이

가끔역량있는멍멍이

보험료할증을 이유로 대인대물접수를 안해줍니다.

동시 직좌신호

1차선 : 좌회전 노면표시차로(가해차량)

2차선: 직진,좌회전 노면표시차로(본인차량)

2차선에서 정상적으로 좌회전하던 본인차량을 1차선에 서있던 가해차량이 직진하면서

본인차량 운전석 뒷쪽과 가해차량 조수석이 충돌

이후 가해차량은 충돌 후 다른처리없이 직진하여 사고현장을 이탈했습니다.

뺑소니 사고신고 후 당일에 병원에 방문해서 진단서 끊고 병원에는 가해자가 잡히면 보험처리를 할테니 우선은 의료보험으로 결제를 해달라고 하고 물리치료를 다니는 중입니다.

5일 후 가해자가 잡혔다고 경찰에서 연락이 왔는데

가해자 측에서는 자기 보험료 할증이 되면 보험료를 많이 내야 하니 개인적으로 보상하고 싶다면서 직접통화를 원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직접통화는 거절하고, 대인대물접수해서 보험회사랑 연락하고 싶다고 전달해 놓은 상태입니다.

정형외과 물리치료로는 증상이 나아지는것 같지 않아서 병원을 옮기고 싶은데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경우에는

일단 제 보험사에 보험접수 하여 구상권 청구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선 지금 병원에 다니는 것처럼 의료보험으로 병원에 다니는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광성 손해사정사

    정광성 손해사정사

    선영자동차대인손해사정

    가해자 보험회사에 직접보험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직접 청구시에도 가해자가 끝까지 보험접수 거절할 경우 소송을 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보험접수가 안될 경우 건강보험 처리하면서 치료를 하셔도 되고 운전하신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하고 구상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 해당 사고는 상대방의 과실 100% 사고로 상대방의 보험사가 어느 보험사인지 아는 경우 경찰서의

    교통사고 접수증으로 피해자 직접 청구권으로 상대방 콜센터에 전화하여 대인 접수를 할 수 있습니다.

    간단한 것은 내 보험사의 자동차 상해로 처리한 후에 구상하는 것이나 합의금 면에서 자동차 상해담보보다

    대인 배상이 유리한 부분이 있어 상대방 대인 배상으로 처리함이 유리합니다.

    또한 도주치상으로 형사 처벌을 받는 경우 상대방은 형사 합의도 보아야 하나 보험 처리를 하더라도

    도주치상한 운전자가 그 금액을 모두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보험 처리없이 민,형사 합의를 요구할

    수도 있으며 그 때에는 충분히 치료와 합의금을 생각하여 합의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정형외과 물리치료로는 증상이 나아지는것 같지 않아서 병원을 옮기고 싶은데 가해자가 보험접수를 안해주는 경우에는

    일단 제 보험사에 보험접수 하여 구상권 청구로 처리하는것이 맞는지

    아니면 우선 지금 병원에 다니는 것처럼 의료보험으로 병원에 다니는것이 맞는지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 지금처럼 건강보험으로 처리를 하고 개인적으로 보상을 받을 수도 있고,

    본인의 자동차보험으로 먼저 처리를 하고 처리한 보험사에서 상대방측에 구상청구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

    통상적으로는 개인적으로 보상받기가 어려워(상대방측과 협의해야하는 등) 본인 보험사의 보험으로 선처리를 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처리안하고 합의할 의향이 있으시면,

    개인합의하시고, 아니라고 하시면, 무상으로 접수해서 치료받으시면 알아서 구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