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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참밀드리139
고상한참밀드리13922.09.07

접촉사고가 났는데 상황좀 봐주세요

이런도로였고 제가 파란차 상대가 빨간차였습니다

초록색 부분에서 접촉사고가 났고 저기가 우측도로가

차선이 좌회전차선 직진차선 두차선에서 직진차선 하나로 줄어드는 도로입니다.

저도 직진 저분들도 직진이며 신호등이 없는 도로이고

빨간차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을 했고

경미한 접촉사고입니다.

보험사에서 처음에 상대방 영상을 보고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한거 확인만 되면 100:0 주장할수있다 했는데

상대쪽에서 블랙박스 공개 거부 했고 저희 보험사

생각으론 이럴경우 상대가2 제가 8일거 같다고

좌회전 차선 얘기해도 7:3아니면 6:4일거 같다고

하시던데 이게 맞는건가요? 저빨간차가 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안했으면 사고 안났습니다.

그리고 상대도 블랙박스 공개 거부 이유가 본인들이

잘못이있어서 공개 거부한거 아닙니까?

저는 쌍방이라 생각하고 8:2절때 안된다 생각합니다

8:2나오면 심의 신고해서 블랙박스 확인할려고 하는데

어떻게 주장해야하나요 알려주세요 고수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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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사고 내용을 봤을 때 상대방 차량이 직진을 하려고 했는지 좌회전을 하려고 했는지 분명하지 않습니다.

    질문자님이 불리한 것은 도로가 아닌 곳(주차장)에서 도로로 진입 중 사고이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과실이 80%로 산정이

    됩니다.

    우리 보험 회사에서 상대방이 노면 표시 위반(좌회전 차선에서 직진 진행)이 확인이 되면 상대방의 과실로 주장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여서 우리 보험 회사에 분심위 진행을 하고 필요 시에는 소송까지도 진행이 필요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9.07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위 경우 파란색 차량이 주차장에서 나온 것이라면 과실이 더 많이 산정될 것 입니다.

    일반도로라면 상대방 차량이 과실이 더 많습니다.

    도로 상황 및 블랙 박스 영상 등을 검토해야 하며 상대방의 경우 블랙 박스는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과실 협의가 안될 경우 과실에 대한 분쟁조정을 신청해 보시는 것도 방법 일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