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연령 렌트카 교통사고 가해자측 동승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에서 다른 사람이 다친 경우라면 운전자와 공동으로 차량으르 렌트하여 차량을 운행하는 공동 운행자의 위치에있기 때문에 책임을 분담하여야 하나 대물 사고에서는 민법에 따르기 때문에 과실있는 운전자의 책임입니다.운행자성은 조금 복잡한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변을 드리면 도의적으로 같이 놀러갔다가 사고가 났기에 얼마 정도는물어줄 수는 있으나 법적으로 손해 배상을 해야할 책임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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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텔에서 주차를 맡겼는데 차에 흠집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와 같은 경우 호텔에서 가입한 영업 배상 책임 보험(주차장 포함)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호텔 주차장 측에서 호텔에 차량을 세우기 전부터 나 있던 흠집이라는 것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손해 배상 책임이 있으므로해당 호텔에 보험 접수를 해 달라고 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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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어떡하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사고지를 이탈하지 않은 경우 물피 도주로 볼 수 없습니다.그리고 물피 도주는 처벌 기준도 범칙금 12만원에 벌점 15점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고 장소에 나타난 경우 대물 배상접수해서 보험 처리받고 종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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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콕 사고 후, 미수선처리에 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을 한 상대 차량이 확인이 되어야 대물 배상으로 미수선 처리가 가능하며 자차 처리시에는 미수선 처리가 되지 않습니다.따라서 수리를 하지 않고 미수선으로 일정 금액을 받기 위해서는 가해 차량을 찾아서 상대가 문콕을 인정을 하고 대물 배상 접수를 해 주거나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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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우리나라에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외에도 급발진 추정 및 의심 사고는 있습니다.제조사에서 제조물의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해야 하는 국가도 있으나 문제는 어디까지 입증을 해야 판사가 인정을 하느냐는것이며 우리 나라와 같이 사고자가 손해 배상 청구 시에 제조물의 결함을 인정받기 위해서 최대한 노력을 한다고 하더라도국과수 결과가 아닌 사 감정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까지 인정한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습니다.만약 우리나라 법률이 제조사에서 결함으로 급발진 의심 사고가 일어난 것이 아니라고 입증 책임의 전환이 되더라도 제조사가지금과 같은 edr 검사 기록지 등으로 브레이크를 밟지 않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을 재판부가 인정을 해 버리면법률 개정의 의미가 없어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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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당했습니다 핸드폰과 블루투스 이어폰 파손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피해가 사고로 인한 것이 확실한 경우 수리를 한 후에 수리비 영수증을 첨부하는 것으로 대물 담당자와 처리를 하면 됩니다.핸드폰과 이어폰과 같은 물품은 워낙에 사고로 인한 파손이 아닌데도 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기에 잘 안 해주려고 할 수있지만 명백히 사고로 인한 파손이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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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배책 휴유장해 상실수익 관한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형외과 영역인 골절 및 인대 파열은 수술 후에 6개월이 지나야 후유장해의 판단이 가능합니다.자동차 보험과 같은 경우에는 후유 장해를 예상하여 합의를 보기도 하지만 배상 책임 보험의 경우 그렇게 합의를 보기는어려운 면이 있어 현 상황에서 당장 합의를 할 경우 후유 장해에 관한 부분은 내년에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합의를 볼 수도있습니다.가지급 보험금을 청구하여 받을 수도 있으나 잘 안 해주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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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교통사고를 당했습니다. 접수번호를 가지고 모든 병원에서 본인부담금 없이 진료 및 약제비 처방을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접수 번호가 나온 후에 병원에 대인 접수 번호를 알려주면 지불 보증을 받아 질문자님께 치료비를 청구하는 것이 아니고 자동차 보험 회사 쪽에서 치료비를 받게 됩니다.약제비의 경우 본인이 부담한 후 대인 담당자에게 약봉지(영수증)을 제출하면 그대로 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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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주행 중 갑자기 도로로 뛰어든 아이로 인해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정속주행을 하고 있었고 신호도 없는 도로에서 과실비율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다행히 사고 장소가 어린이 보호 구역이 아닌 것으로 보여 운전자의 과실이 있는 경우 보험 처리만 해 주면 됩니다.아이가 도로로 갑자기 뛰어들은 경위와 뛰어 들었을 때 차량과의 거리 등을 따져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로 본다면 안전 운전 불이행이 아닌 것으로 보아 무과실 주장을 해 볼 수도 있겠으나 무과실을 인정받기가 쉬운 일은 아닙니다.무단 횡단의 경우 단일로인지, 중앙선이 있는 도로로 간선 도로에 해당하는지, 사고 장소가 주택가나 상점가인지 등에 따라달라지게 되며 무과실이 아니라면 어차피 대인 배상은 해 주어야 하며 과실은 크게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대인 배상으로 보험 처리하면 보험사가 무단 횡단한 사람의 과실을 산정하여 그 과실은 공제하고 보상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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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신호위반사고에대해서 궁금하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를 못 보고 제동을 못한 것은 맞으나 신호를 위반하여 정지선 및 교차로를 넘어가서 사고가 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신호 위반 사고가 아닌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으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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