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후유증이 사고 직후가 아닌 1년 뒤에 발생했을 때, 보상을 받을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그 후유증이 어떠한 부분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기존에는 아무런 증상이 없다가 후유증이 발생했다고 하면 사고와의시간 차가 1년이란 기간이 있으면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기존에 골절이나 출혈 등이 있는 경우에는 1년 후에 후유 장해 진단을 받을 수 있습니다.결국 전문의의 소견으로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는 후유증이라는 것을 청구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하는데 그러한 진단을내려 줄 전문의를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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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되어있는 bmw7시리즈 뒷문 긁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어차피 물적할증금액 2백만원 이상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대물 배상으로 접수 후에 보험 처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3년간 사고 점수 1점으로 한 등급 하향되어 할증되는 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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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후문 나오는 곳 횡단보도에서 사고가 났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 보도 정지선 앞에 최소한 5초 이상 완전 정차 중에 자전거를 탄 아이가 와서 박은 경우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없습니다.아이의 부모님에게 해당 사항을 잘 설명하여 본인의 과실 없음을 이야기하고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는 아이의 가족 일상 생활배상책임보험이 있으면 접수해서 보상을 해달라고 잘 처리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주변 cctv나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질문자님이 가만히 서 있는 와중에 사고가 났다는 증거는 확보를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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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 택배기사 / 책임보험 오토바이와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에서는 질문자님이 입원으로 휴업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질문자님의 실제 손해액의 85%를 보상할 뿐 질문자님이 일을 못하여 다른 사람을 쓰는 비용을 보상하지는 않습니다.사고 이전에 세금 신고된 금액을 기준으로 질문자님의 휴업 손해만 입원 기간에 한하여 보상하게 됩니다.입원을 한 경우 이미 책임 보험 한도 금액은 초과를 했을 것이므로 질문자님 보험사의 무보험차 상해보험의 담당자와 합의를보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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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 안들고 사고나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 보험 중에서 책임 보험 대인 1억 5천만원, 대물 2천만원은 법률상 의무 가입 대상입니다.따라서 사고를 내면 민사적인 손해 배상도 해 주어야 하지만 형사 처벌도 받게 됩니다.보통 얼마냐는 것은 피해자의 피해 정도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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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트차량문제없이 반납2주후 면책금발생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 면책금은 질문자님이 2달간 사용하는 동안에 아무런 사고가 없었다면 그것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사고 면책금을 청구하는 렌트카 업체 측에 있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렌트 중 사고인 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손해 배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따라서 상대 렌트카 업체에서 사고 내용을 어떠한 식으로 입증할 것인지 입증 자료를 준다면 그 자료로 사고 내용이 확인이가능한지를 살펴 보시기 바랍니다.또한 반납할 때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이 확인이 되었다면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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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이 있는 진료변경의무위반 벌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은 현장에서 적발이 된 것이 아니라면 해당 법규 위반자의 확인이 불가능하여 과태료로 부과가 되는데 법규위반자가확인이 되어 범칙금 3만원과 벌점 10점어 부과된 경우 어쩔 수 없이 범칙금으로 납부를 하고 향후 1년간 벌점이 40점을넘지 않기 위해 안전 운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40점에 미달하는 벌점은 위반과 사고가 없으면 1년이 지나면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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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책임보험 대인치료 어떻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들이 책임 보험 한도 금액 안에서만 치료를 하고 합의를 하면 제일 좋지만 입원 치료를 받게 되면 거의 한도 금액을초과한다고 보아야 합니다.다만 올해 사고 부터는 12급 염좌의 경우 4주를 초과하여 치료를 받을 때에는 전문의의 진단서 제출이 의무화되면서치료가 계속해서 길어지지 않습니다.상대방 2인이 대인 배상1을 초과하는 손해(치료비 및 합의금)는 사고를 낸 가해자가 손해 배상을 할 수 밖에 없고 상대가본인들의 자동차 보험의 무보험차 상해담보를 사용한 후 구상이 들어오는 경우 금액이 너무 과한 경우에는 소송으로진행하여 금액의 조정이 가능하나 크게 무리한 금액이 아닌 경우에는 납부하고 종결하는 것이 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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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행중인 자동차하고 주행주인 자전거하고 교통사고났는데 자전거운전자가 면허 없으면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법률상 자전거는 면허가 없어도 탈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상 차로 보기는 하지만 운전 면허를 요구하지는 않아 문제가 될 일은 없고 보통 면허가 필요한 차의 경우에는무면허 운전인 경우 중과실로 20%를 가산하게 되나 자전거의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고 다만 차 대 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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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피해자가 합의를 안해주고 병원진료를 계속받으면 어찌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 처리를 한 경우 종합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다면 상대가 치료를 오래 받고 합의금을 많이 요구하는 것은 보험 회사가알아서 할 일이고 상대에게 치료비와 합의금이 많이 나간다고 해서 질문자님의 보험료 할증이 더 되는 것도 아닙니다.최초의 진단에 의한 상해 급수에 따라 대인 배상 처리로 인한 보험료 할증은 결정되기에 걱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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