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자동차 사거리에서 사고가나면 그자리를 보존하는 것이 좋은가요??아니면 교통 혼잡을 막기 위해서 자동차를 이동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이전에 블랙 박스가 없어서 사고 사실을 확인할 수 없어 과실 산정에 다툼이 있을 때는 사고 장소를 보존하여야 피해를 보지 않는다는생각이 있었습니다.다만 차량에 블랙 박스가 다 달려 있는 경우 차량 정체 및 2차 사고의 위험이 있기 때문에 차량을 옮겨서 보험 회사 현장 출동 직원을기다려도 문제될 것 없습니다.만약 블랙 박스가 없는 경우에는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아 볼수 있어 과실 산정이 되게 원 거리에서 촬영과 타이어 방향 등을촬영한 후에 옮겨도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2
0
0
대인사고 교통사고 보험금 합의 머리 아프네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진단이 타박상 진단이면 상해 급수 14급에 해당하고 해당 급수는 올해 개정된 자동차 보험 약관에 의해서 4주 초과시에는계속해서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더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주치의가 더이상 진단서를 발행해 주지 않는 경우 더 치료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며 추가 진단이 없다면 결국 향후 치료비를 조금더 생각해 달라고 해서 합의를 볼 수 있으나 올해부터 향후 치료 기간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금액이 크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2
0
0
100대 0 상황에서 제 보험회사는 안 불러도 되는 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후방 추돌 시에는 뒷 차의 과실 100%이기 때문에 상대방이 인정을 하게 되면 우리 측 보험 회사는 부르지 않아도 됩니다.인정하지 않거나 불안한 경우에는 접수 후에 과실이 상대방의 100% 과실로 나오면 취소해도 되니 불러서 도움을 받아도 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2
0
0
자동차 접촉사고 시 현장 보존은 어떤 상황에서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가 없을 때는 그러했는데 요즘은 블랙 박스로 사고 상황을 확인할 수 있으면 문제는 없습니다.결국 누구의 과실로 사고가 났는지를 결정하기 위해서 현장 보존을 하는 것이니 사고 상황이 파악이 되는 경우 차량을 안전한 곳으로 옮기는 것이 맞습니다.따라서 현장 촬영을 할 때에는 양 차량의 진행 방향이 모두 보이게 원거리에서 촬영을 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2
0
0
교통사고가 난 다음에 대인접수는 무조건 해줘야 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현실적인 답변을 드리면 그렇습니다.대인 접수를 거부하더라도 피해자는 경찰에 신고 후에 교통 사고 사실 확인원을 발급받아 보험 회사에 직접 청구를 하게 되면보험 회사는 대인 접수를 해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가 나오면 되나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대인 접수를 거부한 쪽은 경찰에 정식 접수 시에 범칙금과 과태료가 부과되기 떄문에 대인접수는 대인 접수대로 해주고 범칙금과 벌점만 더 부과받게 되는 손해를 보기 때문에 사고나면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2
0
0
오토바이가 횡단보도를 무단으로 횡단하여 정상적으으로 진행하던 차량과 접촉사고가 났는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자동차이며 도로교통법 제 18조에서 횡단을 금지하고 있기에 횡단보도를 횡단하여 사고를 유발한오토바이의 과실이 큽니다.차량은 정상 주행 중이였기 때문에 오토바이의 전부 과실이 될 지는 사고 상황을 살펴 보아야 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2
0
0
야간운전할시 라이트를 켜야하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라이트나 브레이크 등, 미등을 켜지 않은 차량 일명 스텔스 차량과 사고가 난 경우 해당 차량에도 과실이 일부 잡히게 됩니다.후방 추돌 시에 해당 장소가 어느 정도 보였는지 등이 과실 산정에 주요 요소가 되며 보통 20~3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보험 /
교통사고 과실
23.04.22
0
0
문콕 사고를 당했을때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콕 사고의 경우 가해자를 찾을 수 밖에 증거 영상이 뚜렷이 없다면 손해 배상 받기가 쉽지 않습니다.의심이 가는 차량이 있는 경우 상대방이 인정하고 보상해 주면 되는데 모르쇠로 나오면 민사 소송을 해야하고 민사 소송 시에청구를 하는 쪽에서 입증을 해야하기 때문에 쉽지 않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4.22
0
0
군용차량과 사고났을때 대처방법?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군용 차량이라고 해서 일반 자동차 사고와 다른 점은 없습니다.다만 미군 차량은 보험 가입이 되어 있지 않기에 국가를 상대로 손해 배상 청구를 하여야 하지만 우리나라 군대 차량과의 사고는 보험 처리하면 됩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4.22
0
0
보험청구를 어느 회사에 해야 할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보험은 사고일자를 기준으로 사고 당시에 가입해 있던 자동차 보험 회사 측에 접수하여 처리하여야 합니다.블랙 박스 영상이나 그 당시에 경찰에 사고 신고를 해 둔것이 있다면 그 때 당시 사고인 것을 확인할 수 있기에 보상에는 문제가없지만 보험료 할인 유예 등은 어쩔 수 없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4.22
0
0
1108
1109
1110
1111
1112
1113
1114
1115
1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