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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정중한봉고262
정중한봉고262

회사출근시 자가로 운전해서 가는도중 사고발생시 동성자가 다친경우

회사 출근중 자가운전중 졸음운전 으로 교통사고 발생시 동성자(회사동료)가 다친경우 어떻게 되는지요

진단은 2주 발생 혹 산재가 되는지요

아님 운전자가 전부 책임 져야되는지요

책임을 안져도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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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출근중 사고이므로 당연 산재보상이 가능합니다.

      또한 산재에서 보상받지 못한 위자료, 향후치료비용등은 운전자의 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별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차량에 동료와 같이 출근을 하다가 운전자의 졸음 운전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졸음 운전을 한 운전자가 손해 배상 책임을 집니다.

      산재도 가능하나 가해자가 있는 산재 사고의 경우 근로 복지 공단에서 우선 보상한 후에 가해자 측에 구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산재로 처리하더라도 자동차 보험 측에 근로 복지 공단에서 구상을 행사하기 때문에 결국은 가해 운전자가 손해

      배상을 하는 것입니다.

      보통 2주 진단이면 산재 보다는 자동차 보험으로 향후 치료비를 미리 받는 형식으로 합의를 하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법률적으로는 동승자가 상해를 입은경우 특별산 사정 즉 동승자가 운전자와 동일한 지위에 있지 않는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위와 같은 경우 가해자가 있어 가해자측에서 보상을 하게되어 가해자측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가해자측 보험사로부터 보상을 받게 되며 산재도 보상처리가 가능 하나. 자동차보험과 산재는 중복 보상이 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