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에 대한 질문입니다.

2020. 03. 12. 21:42

회사 내 이동중인 셔틀버스가 정차중인 차를 충돌하여 당시 차안에 있던 직원 몇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셔틀버스 운전기사의 운전 부주의로 사고 결과가 나왔는데 이 경우 사고로 인한 병원치료 및 치료를 위한 휴가 등을 보장받을 수 있는지요? 설명부탁드립니다.


총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노무법인 서광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셔틀버스 기사님도 귀 사의 근로자이며, 해당 사고가 업무 수행 중 발생한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산재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요양급여, 휴업급여 등)을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사건번호 : 대법 2008다12408,  선고일자 : 2011-07-28

동료 근로자에 의한 가해행위로 인하여 다른 근로자가 재해를 입어 그 재해가 업무상 재해로 인정되는 경우에 그러한 가해행위는 마치 사업장 내 기계기구 등의 위험과 같이 사업장이 갖는 하나의 위험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그 위험이 현실화하여 발생한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이 궁극적인 보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보는 것이 산업재해보상보험의 사회보험적 내지 책임보험적 성격에 부합한다. 이에 더하여 사업주를 달리하는 경우에도 하나의 사업장에서 어떤 사업주의 근로자가 다른 사업주의 근로자에게 재해를 가하여 근로복지공단이 재해 근로자에게 보험급여를 한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구 산재법 제54조제1항 단서에 의하여 가해 근로자 또는 그 사용자인 사업주에게 구상할 수 없다는 것까지 고려하면, 근로자가 동일한 사업주에 의하여 고용된 동료 근로자의 행위로 인하여 업무상의 재해를 입은 경우에 그 동료 근로자는 보험가입자인 사업주와 함께 직·간접적으로 재해 근로자와 산업재해보상보험관계를 가지는 사람으로서 구 산재법 제54조제1항에 규정된 ‘제3자’에서 제외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만약 셔틀버스 기사님이 귀 사의 근로자가 아니더라도(제3자인 경우), 재해를 입은 근로자들은 보험급여 청구가 가능하며, 이 경우 근로복지공단은 보험급여를 우선 지급하고 재해자가 갖는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하게 됩니다.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33조(제3자의 행위에 따른 사고)

제3자의 행위로 근로자에게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근로자가 담당한 업무가 사회통념상 제3자의 가해행위를 유발할 수 있는 성질의 업무라고 인정되면 그 사고는 법 제37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업무상 사고로 본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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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하여 부상, 질병, 장해, 사망한 경우로서 업무와 재해 간 상당한 인과관계가 인정되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제1항제3호가목). 그리고 업무상 재해로 인해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에는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지급합니다.

    2. 요양급여는 재해자가 3일 이내에 치유될 수 없는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에 걸렸을 경우 재해자가 치유될 때까지 산재보험 의료기관에서 요양을 하도록 하는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를 의미하는데, 재해자에게 진찰 및 검사,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처치, 수술, 그 밖의 치료, 재활치료, 입원, 간호 및 간병, 이송 등이 요양급여로서 지급됩니다. 나아가 재해자가 업무상 부상으로 취업하지 못하여 임금을 지급받지 못할 때 재해자와 재해자의 가족의 생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재해자의 1일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상당하는 금액을 휴업급여로서 지급합니다.

    3. 사안의 경우 사업주가 근로자의 원활한 통근을 위해 셔틀버스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고, 근로자들은 사업주가 제공한 셔틀버스를 이용 중에 부상을 당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업무상재해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이로 인하여 근로자가 4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부상을 입은 경우라면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요양급여와 휴업급여를 수급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2020. 03. 13. 1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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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마트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찬영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와 관련된 일로 사고를 당하셨기 때문에 산재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4일 이상의 요양이 필요할 경우 산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산재가 승인이 될 경우 요양급여(병원비 등), 휴업급여(치료 중 일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부분에 대한 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2020. 03. 13.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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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법인 신아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봉주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제1항 제3호는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이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 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로 근로자가 부상을 당하는 경우 업무상 재해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병원의 진찰 및 검사비용, 처치 및 수술 등 치료 비용, 의약품 비용, 입원 비용 등을 모두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가 중하여 병원 입원 등이 4일 이상인 경우라면 근무를 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휴업급여(평균임금의 70%)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병원 원무과에 '산재 신청'을 요청하면 알아서 처리해줄 것이며, 혹 급한대로 건강보험을 통하여 치료를 받는다 하더라도 추후 근로복지공단에 산재 신청으로 전환할 수 있습니다.

        빠른 쾌유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0. 03. 12.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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