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사고로 인한 보험료인상에 대해 질문해도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건당 대물 배상으로 나간 금액과 자차 보험금으로 나간 금액의 합이 2백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사고 점수 0.5점이 되며3년 안에 해당 사고가 2건이 있으면 0.5 점씩 1점이 되어 등급이 한 등급 떨어져서 할증이 됩니다.따라서 이번 사고로 상대 차량에 수리비에 렌트비까지 약 백만원이 들어가는 경우 자차 보험금으로 백만원까지 쓰더라도할증은 똑같습니다.자차 보험 처리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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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 기다리는 중 사고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대물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수리비가 차량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차량 가액까지만 받을 수 있고 실제 수리를 하는 경우는차량 가액의 20%를 더 받을 수 있어 실제 180만원까지는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자차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는 경우 자차 보험의 보험 가액을 확인하여 150만원 보다 더 많은 금액이면 그 금액으로 보상을받을 수 있으니 확인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전손 처리(폐차)를 하는 경우에는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차량의 취등록세를 보상받는 것이 대물 배상은 끝입니다.대인 배상에서는 대인 담당자에게 본인의 소득과 입원이 불가능한 점 등을 주장하여 합의를 잘하여야 하고 사고가 작지 않기에몸이 불편한 경우에는 통증을 잘 살펴보아 정밀 검사를 받아 보아 추간 진단을 받는 것도 참고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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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 입니다. 과실비율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직진 신호만 있는 곳에서 우회전 하는 차량과 신호 직진하는 오토바이가 사고가 난 경우 신호를 받고 직진을 하는 오토바이에게우선권이 있습니다.일반 사고인 경우 직진 오토바이 20 : 80 우회전 차량이 되나 상대 오토바이가 과속을 한 경우 차량이 선 진입하여 우회전을 하였다면 오토바이의 규정 속도의 초과한 정도에 따라 오토바이 40~50% : 50~60% 우회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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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사고났는데 운전하기가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정신적으로 트라우마가 남을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하지 못하고 운전을 그만 두는 분들도 있습니다.결론적으로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그러한 감정이 무뎌지면서 극복할 수 있는 부분이나 꼭 운전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트라우마에 대한 치료를 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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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양보차선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일한 폭의 교차로에서 쌍방 직진 차량이 사고가 난 경우 우측 차량 우선으로 좌측 직진 차량 60 : 40 우측 직진 차량의 과실이정해지나 좌측 차량이 명백하게 선진입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선진입 차량이 우선이므로 좌측 선진입 직진 차량의 과실 30 : 70우측 후진입 직진 차량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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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미한 사고시 과실이 내가더 많을때 대인접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통 가해자들이 대인 접수하는 것은 상대방이 대인 접수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이고 과실이 70%인 가해자가 합의금 100만원 이상 받기는 과실 상계 때문에 어렵습니다.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본인 과실의 치료비도 공제가 되기 때문에 과실이 많은 가해자인 경우 합의금은 향후치료비 명목으로 소액이 지급되기 때문에 상대방이 대인 접수도 하지 않는데 할 필요는 없으며 금액적으로도 손해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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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의 문제로 자동차에 손상이 생겼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도로에 관리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사고 내용을 신고하여 영조물 배상 책임 보험에 접수를 받아서 처리할 수 있습니다.영조물배상책임보험이 접수되면 담당자가 정해지고 담당자와 차량의 수리비에 대해서 진행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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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때 빨간불이거나 보행자 신호시 그냥 가도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을 하기전 횡단 보도는 횡단하는 사람과 횡단을 하려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후에 진행을 해도 경찰관이 단속을 하지는않으나 사고시에는 신호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우회전을 하고 만나는 횡단보도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일시 정지 후에 뛰어 오는 보행자까지 확인을 하고 서행으로 지나가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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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을 걷고있는 사람이 지나던 전동 킥보드에 다치는 것을 보았는데 이때 사고처리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에 PM 보험이 가입이 되어 있거나 공유 킥보드인 경우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전동킥보드의 경우 무보험인 경우가 많기에 결국 킥보드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합니다.그것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해자나 피해자의 직계 가족이 가입한 자동차보험에 무보험차상해담보로 접수하여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책임 보험 한도 금액까지만 보상을 받을 수 있고 초과액은 결국 가해자에게 받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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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되어있는 차량 파손 관련 및 못같은거로 긁어버린 사람 벌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로 인해 타인의 재물을 손괴한 사람은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지 않으나 상대는 고의를 가지고 질문자님 차량을 파손한것이기 때문에 재물 손괴죄에 해당하게 됩니다.형법 제366조 (재물손괴등)타인의 재물, 문서 또는 전자기록등 특수매체기록을 손괴 또는 은닉 기타 방법으로 기 효용을 해한 자는3년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위 법 조항에 따라 처벌을 받게 되고 민사상 손해 배상은 별도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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