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법유턴와 역주행 사고 과실비율?
불법유턴과 역주행차랑 사고 과실비율과
보험사의 대응 로직이 궁금합니다.
두 차량 모두 중과실이지만
그냥 5대5 과실비율은 합리적인거같지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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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해당 사고에서는 두 차량 모두 절대 넘지 말아야 하는 중앙선을 넘은 것입니다.
이 때 우리 나라 법원은 중앙선을 오랜 시간 동안 넘은 차량의 과실을 10% 정도 더 크게 보아 뒤에서 추월을 하기 위해 중앙선을
넘어 역주행하는 차량과 선행 차량이 갑자기 유턴 및 좌회전을 한 경우 뒤에서부터 중앙선을 침범하여 역주행을 한 차량에게
60% 과실 불법 유턴을 한 차량에게 40% 과실을 적용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유턴과 역주행차량 모두 중앙선 침범에 해당하는 중과실 사고로
누가 더 잘못했다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설령 이부분을 적극적으로 다툴수는 있습니다.
이경우는 벌금등을 감수하고 경찰서에 사고처리 하여 가피해자를 구분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보험사가 분심위에 상정하여 과실을 결정받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