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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가 없을경우 교통사고가 발생되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당시 사진이나 영상으로 과실이 정해지면 되나 그렇지 못하는 경우 경찰에 신고하여 주변 cctv 등으로 가해자와 피해자를 결정받아야 합니다.다만 경찰 신고 시에 가해자로 규정이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물수 있는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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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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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원 위로금 보험 관련 (4일 입원 이상)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수, 목, 금, 토 4일을 입원한 것이기 때문에 4일 입원 이상에 해당하며 3일 초과 1일당 보상이 되는 경우 하루치가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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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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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처리 상해보험 보장가능여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산재 보험 처리시에 산재에서 보상하는 의료비는 2009년 10월 이전 가입한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인 경우에만 총 치료비의 50%가 보상이 되고 이후 실비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상해보험의 수술비나 입원 일당과 같은 정액 담보는 중복으로 보상이 됩니다.또한 후유 장해가 남은 경우 산재에서 장해보상금을 받고 상해 보험에서 상해 후유장해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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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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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로 주행 중 방향지시등 켜지않은 2차로 1톤화물차와 사고난 경우 과실비율 알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몸상태에 따라서 달라집니다.병원 치료가 반드시 필요할 정도의 부상이 아니면 사고 건수를 없애는 것이 좋으나 병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면 대인 접수 해달라고 해서 치료를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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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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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인해 치료를 받고 있는데 실비보험 청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자님의 과실이 없어서 100% 상대방 과실로 치료를 받게 되면 따로 실비에서 나오는 금액은 없습니다.2009년 10월 이전 일반상해의료비 담보인 경우에만 총 치료비의 50%가 보상되며 그 외에 실비에서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본인 과실이 있어서 부담하는 치료비가 있는 경우에는 그 금액은 실비로 보사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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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 보험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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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 언제까지 유효합니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20년이 넘은 사고에서 상해를 입은 것으로 인한 후유증이라는 것을 입증하는 경우 보상은 가능하나 단순히 열이나고 가렵다는것만으로는 노동 능력의 상실이 있다고는 볼 수 없어 후유 장해가 발생하지 않습니다.후유 장해가 없다면 보상받을 수 있는 손해 배상금액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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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보험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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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후유증은 언제까지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통상적인 소멸 시효는 사고 이후 3년이고 교통 사고와 같은 경우 상대 보험사가 마지막으로 지불 보증으로 병원 치료비를 부담한날로부터 3년입니다.다만 해당 디스크 증상이 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지 입증이 되어야 하며 디스크는 퇴행성과 사고 기여도가 중복되는 부분이라상대방 보험 회사는 당해 교통 사고가 가중한 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전문의의 사고 기여도에 따라 그 정도가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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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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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앞 사고 목격을 했는데 사고난분이 음주운전이라....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음주 운전을 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지 않은 경우에는 음주 수치에 따라 벌금형이 처벌되며 구속은 되지 않습니다.2차 사고의 위험도 있고 하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한 것은 정상적으로 일처리를 한 것이고 상대방이 음주 운전을 한 것은상대방 잘못이기에 오히려 다른 사고를 예방했다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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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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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 진입 경보음 경고등 무시한 좌측주행 오토바이와의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리 측 보험 회사에 해당 부분을 주장을 해서 과실을 참작받아야 하며 자차 보험으로 선 처리 후에 소송도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상대방도 바로 소송을 가는 것을 동의를 하면 분심위를 거치지 않고 소송으로 진행하여 최종 과실을 결정지을 수 있으나동의하지 않는 경우 분심위를 거쳐야만 소송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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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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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용은 4:6 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동시 차로 변경이지만 질문자님이 선 진입한 것으로 10% 감산되어서 40 : 60의 과실이 나온 것입니다.상대방에게 40%만큼 물어주고 60%만큼 보상받으면 되고 동승자는 상대방 보험 회사에서 대인으로 접수받아서 치료 받고합의하면 됩니다.보험 접수만 하면 되는 것이고 따로 추가로 조치할 것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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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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