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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미우미
우미우미23.07.16

보험은 언제까지 청구 가능한가요?

실비나 진단금 신청할때 몇년까지 가능한가요?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 신청이 안되죠?


보험금 신청을 할려고하니 기간이 조금 지나서

일년이 다되가는것 같더라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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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보험이나 진단금 보험은 3년 이내에만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즉, 치료를 받은 날로부터 3년이 지나기 전까지 보험금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기간이 지나면 보험금 신청이 불가능하니 주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선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실손보험.정액보험등 손해보험사는 청구시한이 3년이며 생명보험사는 청구시한이 없어 언제든지 청구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자나면 보험금을 청구할

    수 업습니다.늦지 않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송영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병원 치료의 마지막 날부터 3년까지 가능합니다.

    1년도 안됬다면 청구 가능하며, 청구하신 보험금은 지급이 됩니다.

    때로는 3년이 지났어도, 분쟁의 소지는 분명이 있지만, 지급 사안에 따라서 지급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창희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의 경우
    3년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현재 기준으로는
    2020.07.17 ~ 2023.07.17 까지의
    방문하신 내용에 대한 청구가 가능하니

    서류 구비하셔서 보험금 청구하시면 됩니다 :)


  • 안녕하세요. 보험잘봄~ 한석우입니다.

    보험이 만료되지 않으셨고,

    진단 받으신지 1년이 다 돼가는 상황이라 하셨다면

    충분히 보험금청구 가능하십니다.

    보험기간안에 청구 받으시거나, 3년이내에만 청구받으신다면 문제없이 보험금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대길 보험전문가입니다.

    진료받은 일로부터 3년이내하시면 됩니다

    원래 2년이내였는데 개정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 기간은 3년이며 실비의 경우에는 치료비를 쓴 날로 부터 3년이 시작되며 진단비와 같은 것은 확정 진단을

    받을 날로부터 3년입니다.

    암 진단비의 경우에는 조직 검사 결과지가 보고된 날을 확진일로 봅니다.

    일년이 지난 금액은 지금 청구하셔도 충분히 보상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

    모든 보험사의 보험금 청구 기간은 통상적으로 3년입니다.

    3년이 지나기 전에 청구하시는게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통상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정상보상이 가능합니다. 다만, 일부 보험사에서는 3년이 지나도 고객 요청하에 지급을 해주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기간은 3년이기 때문에
    이제 일년 정도 지났다면, 아직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넉넉합니다.
    서류 잘 준비해서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권은 보험금청구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이 기산됩니다.

    다만 후유장해보험금과 같이 후유증이 진단되는 날로부터 기산되는 특별한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보험금청구사실을 안날로부터 보험금 청구권이 기산되므로 보험금청구권을 알지 못한 사정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소멸시효기산을 새로이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용진 보험전문가입니다.

    안심하시고 지금 신청하셔도 됩니다.

    보험금 청구는 청구 발생 일로부터 3년 이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재근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는 3년 까지 청구가 가능합니다,.

    각 회사마다 3년이 지나도 청구를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유효기가 내 청구가 가능하세요.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가능기간은 보험발생일로부터 3년이내에 청구하시면 보험금을 받으실 수 잇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재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 청구 기간은 보험금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이내입니다. 즉, 병원에 진료를 받거나 사고가 발생한 날이 청구 기간의 시작점이 됩니다. 3년이 지난 경우에는 보험금 청구권이 소멸되어 보험사에서 보상을 해주지 않습니다.

    보험 청구 방법은 보험사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적으로는 본인 확인용 서류와 영수증, 진단서 등의 서류를 구비하여 온라인.팩스.우편으로 제출하면 됩니다. 혹시 메디패스 앱을 사용하신다면 서류가 필요없이 간편하게 청구할 수 있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