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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멧새94
견실한멧새9423.04.18

보험청구 기간이 언제까지인가요?

실손보험 청구하려고 하는데 보험청구기간이 몇년까지 유효한가요? 3년 넘은것도 있어서 이것도 가능한건가요? 그리고 상해는 공제금액이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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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지났더라도 1회성으로 보상을 해줄수도 있습니다.

    청구 해보세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4.20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의 청구기한은 3년입니다. 청구에 기한을 두는 것도 아이러니 하지만 3년이 지난건에 대해서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질병/상해 공히 약관에서 정하는 공제금액은 있습니다. 우선 자기부담금은 가입하신 실비에 따라 정해져있고 병원의 의원급~상급종합병원까지 1~2.5만원의 공제금액이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진 손해사정사입니다.

    1. 보험금 청구권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치료종결일로 부터 3년이내에 보험금을 청구하면 됩니다. 일부보험회사의 경우 3년 지난경우 청구 가능한 곳도 있으나, 보험금 접수가 안될 수도 있습니다.

    2. 질병이든 상해든 외래통원의 경우 공제금액이 있습니다.(공제금액의 경우 병원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보험금 청구(실비 포함)는 3년 이내에 해야 합니다.

    3년이 지난 부분은 보험회사에서 보상을 하지는 않습니다.

    3년 이내 상품은 보상하며 자기부담금(면책금)이 존재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치료일로부터 3년내 청구 가능합니다.

    공제는 상품마다 상이합니다. 예컨대

    2009.9이전 상해의료비의 경우 공제금액이 없는 담보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당시 상품이라도 상해통원담보에서는 5천원공제상품도 있었구요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청구시효는 3년입니다. 3년이 넘은것에 대해서는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