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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상한두루미294
고상한두루미29423.03.02

보험 실비 신청 소급가능한가요?

진료비 실비청구는 1년이지나면 청구할수없나요?

혹시가능하다면 최대 기간이얼마나되는지알려주세요.

큰금액이아니어서 미뤘는데 시간이지나니 조금 금액이 되는듯해서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이 기간 안에는 언제든지 청구가 가능 합니다.

    청구시 합산이 아닌 건건별로 통원외래로 보니 참고 바랍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02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의 청구효력은 3년간 이어집니다. 3년이 경과하지 않은 진료건에 대해서는 보험청구가 가능하며 3년이 경과되면 청구효력은 소멸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3년 이내에만 청구 하시면 보험금 수령이 가능 하십니다. 그렇다고 너무 늦게는 하지 마시고 그때 그때 하신는게 좋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0험전문가입니다.

    - 보험금 청구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 따라서 사고발생일로 부터 3년간 청구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금 청구 소멸 시효는 사고 발생일로 부터 3년입니다.

    사고 발생일 기준 3년 이내에 보험금 청구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실비 포함 보험금 청구는 3년 이내에만 하시면 됩니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청구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Q 진료비 실비청구는 1년이지나면 청구할수없나요?

    A 치료일로부터 3년내 청구 가능합니다.(보험금 청구권소멸시효 :3년)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실비 청구 기간은 3년입니다. 즉 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그 이전에 실비를

    청구해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석 보험전문가입니다.

    귀하의질문에 대한답변입니다

    실손보험진료비청구에대한 보험금 청구소멸시효기간은 3년입니다

    진료받은 서류등을 첨부하시어 보험회사에 보험금청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