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타다 브레이크를 밟고 주차장에서 나온 차량에 머리를 부딪혔는데 이럴 경우 제 실비로 처리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주차장에서 나오는 차량과 따릉이 간의 쌍방 과실 사고이며 도로가 아닌 주차장에서 나오던 차량의 과실이 더큰 사고입니다.질문자님의 치료는 상대방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하면 되고 상대방의 차량에 대한 손해는 본인 부담금 10만원을 부담하고2백만원 한도로 공공 자전거 보험으로 처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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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 퀵보드를 타다가 사람과 부딪히는 경우에는 교통사고에 해당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킥보드도 도로교통법 상 차에 해당하며 사람과 부딪혀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로 처리가 되며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에 의해서 피해자와 형사 합이가 되지 않으면 형사 처벌을 받게 됩니다.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하는 처벌 대상이며 피해자의 진단에 따라 그 정도가 달라지게 됩니다.또한 피해자의 치료비, 위자료, 휴업 손해 등 민사적인 손해 배상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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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운행하면벌금을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 46조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제8조 본문을 위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자동차를 운행한 자동차보유자위 법 조항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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끼어들기 하다가 사고 나면 우구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끼어들기를 할 때에는 도로교통법에서 30미터 이상 선행하여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차선 변경을 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의 과실이 더 큽니다.다만 양보해주지 않은 직진 주행 차량에게도 30%의 과실이 산정되게 되어 차선 변경 차량 70 : 3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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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차해 있는 상황에서 앞차가 후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뒷차도 과실이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차의 후진으로 사고가 난 경우 뒷 차의 과실은 없습니다.경적을 울릴 틈도 없이 갑자기 빠르게 후진을 한 경우 경적을 울리지 않은 것으로 과실이 잡히지는 않으니 앞 차에게서 상대 과실100%로 보험 처리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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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랙박스 영상이 없는 차량간 사고 보상은 보험회사에서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누구의 과실인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블랙 박스 영상이 필요한데 상대방이 본인의 과실이 작거나 없음을 주장하려면 본인의 블랙 박스영상으로 주장을 해야 합니다.만약 상대방도 블랙박스 영상이 없다고 하며 과실 판정에 서로의 입장이 다른 경우에는 경찰에 신고 후에 주변 cctv 등으로 사고가어떻게 일어났는지 확인 후에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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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신호위반 비접촉 사고(차량vs오토바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해당 사고는 양측 오토바이 모두 신호위반으로 쌍방과실 사고입니다.양측 모두 형사처벌 대상이 되므로 형사 합의는 원만히 하는 것이 좋고 이후에 민사적인 부분은 서로의 과실에 따라 처리하면 됩니다.형사 합의가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찰과상정도면 벌금은 소액이 부과되며 합의가 된다고 하더라도 벌금이 나오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민사적 과실은 상대가 적색 등 신호위반인 경우 상대의 과실이 70% 정도로 더 크게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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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번호판 부분이 파손됬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번호판은 신형 번호판과 수수료, 교체 비용을 생각하면 10만원이 안되는 금액입니다.따라서 하루 교체하려고 쓰는 비용 생각해서 사비로 헙의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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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된 차와의 사고는 어떻게 처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불법 주차된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 우리 나라 법원은 불법 주차한 차량에게도 과실을 부여합니다.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야 하는 전제가 있기는 하나 주간 10%, 야간이나 시야가 불량한 곳은 20%의 과실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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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책임보험만 들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책임보험은 대인배상1과 대물배상 2천만원까지 보상이 됩니다.대인배상1은 피해자가 사망이나 후유장해 1급시에 1억 5천만원까지 보상이 되나 상해 급수 12급(염좌)인 경우 한도금액은 120만원밖에 되지 않아 피해자가 입원 치료를 하면 120만원을 초과하는 손해는 본인이 직접 배상해야 합니다.또한 책임보험만 가입을 하면 한도가 있기에 무한으로 보상하는 대인배상2 미가입으로 피해자와 합의가 되지 않으면 형사처벌을받게 됩니다.따라서 종합 보험에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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