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아하

보험

교통사고 과실

날개없는새
날개없는새

실선에 평행주차되어 있는 차를 다른차가 박았다면?

흰색 실선에 평행주차되어 있는 차를 다른차가 와서 박는다면 주차공간에 주차하지 않았기 때문에 1:9가 되나요? 아니면 정차되어있는 차를 박았기 때문에 0:10이 되는 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흰색 실선은 주차가 허용이 되는 곳이기는 하지만 정식 주차 공간은 아닙니다.

      따라서 주차된 차량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된 경우에는 일부 과실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즉 세어진 차량이 다른 차량의 통행에 전혀 방해가 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상대의 과실로 사고가 난 경우 주차된 차량의

      과실을 잡을 수는 없지만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어 사고가 난 경우 10~20%의 과실이 산정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준석 손해사정사입니다.

      흰색 실선의 경우 주/정차가 가능하므로 주행중인 차량이 주차되어있던 차량을 충격하였다면 당연 100:0의 과실이 적용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실선구간에 주차한것은 불법주차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었다면 주차차량에게도 일부 과실이 상정됩니다, 통상 10%의 과실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