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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로 변경하는 차에 의해 사고가 난경우 과실비율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 차량과 정상 직진 주행 차량의 사고 시에는 기본 과실이 차선 변경 차량이 70%입니다.이 때에 방향 지시 등을 켜지 않고 차선 변경을 하게 되면 차선 변경 차량의 과실이 10% 가산되어 80%가 됩니다.또한 차선 변경은 차선 변경 전 30미터 전방에서 방향 지시 등을 켜고 다른 차량의 주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차선 변경을 해야하기 때문에 선행하여 차선 변경을 하지 않았거나 전혀 예측하지 못하는 차선 변경의 경우 소송 시에는 상대방의 100% 과실로처리가 되기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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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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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긁힘 인정 안하는 상대방 부모와 보상 처리 문제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결국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 밖에 없고 질문자님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기 때문에 자차 처리 후구상은 보험 회사에 맡겨서 진행하면 됩니다.다만 자기 부담금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 보험 회사에서 구상하게 되면 그것을 근거로해당 금액도 보상 받으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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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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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중에 뒤에서 와서 박으면 10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예전에 블랙 박스나 cctv가 없을 때에는 사고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을 하기 어려워 일방 과실이 드물었지만 그 때에도 정차 중차량의 후방 추돌 사고는 후방 추돌 차량의 과실 100% 였습니다.현재에는 사고 사실이 확인이 되어 도저히 피할 수 없던 사고인 경우 양 차량이 주행 중이더라도 100%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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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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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보호구역에 잠시정차하고 있을때 아이가 박으면?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무리 어린이 보호 구역이라고 해도 차량이 정차 중인 상태에서 어린이가 부딪힌 경우까지 차량의 과실이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어린이 보호 구역은 주정차 금지 구역이기 때문에 범칙금은 부과가 되나 민사적인 과실이 발생하지 않아 어린이의치료비 등을 손해 배상해줄 책임은 발생하지 않고 차량이 파손된 경우 어린이의 부모 측에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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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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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에 주차된차 사고후 뺑소니? 당한거 같아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물피 도주로 경찰에 신고를 하여 경찰 대동하에 cctv 등을 확인하여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는 수 밖에 없습니다.다행히 가해자를 확인을 할 수 있다면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지만 못 찾는 경우 본인 사비 처리나 자차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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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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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실비율이 5:5로 나왔을때는 보험료 할증금액이 얼마나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과실이 50%이상이면 그냥 할증이 됩니다.대인으로 인한 할증은 상해 급수에 따라 할증이 되며 골절 등의 큰 부상은 없는 것으로 보여 사고 점수 2점, 대물과 자차를 합하여2백만원(물적할증금액)을 초과할 것으로 보이므로 사고 점수 1점, 합 3점으로 할증됩니다.기존에 할인 받던 금액까지 생각하면 40%이상 할증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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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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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발생후 상대방이 대인접수를 못해주겠다고 하는데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단 개인 사비로 치료를 받고 가해자 측에 대인 접수 못해주면 경찰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다고 일단 기회는 한 번 줄 수 있습니다.경찰에 정식 사고 접수되어 진단서가 들어가게 되면 상대 운전자는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5점을 받게 되며 경찰이 조사 후에부상이 발생한 사고라는 것을 교통사고 사실확인원으로 확인을 해주면 보험 회사에 질문자님이 직접 대인 접수를 청구할 수 있기때문에 대인 접수 거부해 봐야 괜히 범칙금과 벌점을 문다는 것을 알게 된다면 대인 접수 해주게 됩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하는 경우 진단서를 발부하여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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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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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주행중 튀어나온 도로 가드레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가드레일이 정상적이지 않고 튀어 나와 있어 차량이 파손된 경우 해당 가드레일을 관리하는 주체에게 손해 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가드레일이 누구의 관리하에 있는지 확인한 후에 사고 접수를 하면 해당 지자체가 든 영조물 배상 책임보험에 접수를 하게 되며조사자가 나오면 차량의 수리비 및 수리 기간의 렌트비 등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일단 수리한 후에 영수증을 청구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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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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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 시 접촉사고 처리비용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이 가입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차량을 수리하는데 따로 비용이 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다만 수리비가 소액인 경우에는 일단 보험 처리한 후에 그 금액을 확인해서 소액인 경우(50만원 이하)에는 그 금액을사비로 보험사에 환입을 하여 보험료가 올라가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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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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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 옆차선에서 차를 움직였다고 무조건 내가 범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원칙상 손해 배상을 요구할 때 청구를 하는 상대방이 사고 사실을 입증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다만 긁힌 위치를 확인해 보고 높이차가 맞는 경우 긁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고 상대방 블랙 박스의 소리 등으로 입증이 되면입증이 된다고 보아야 합니다.어느 정도까지 확인이 가능한지 알 수는 없으나 전혀 인정을 못하겠으면 보험 처리없이 알아서 하라고 할 수도 있으나 선택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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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3.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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