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났을 때 가장 먼저 취해야 할 행동은?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반드시 조치해야 할 것은 환자가 생긴 경우 환자의 대한 구호 조치입니다.112와 119에 신고하여 환자에 대한 구호 조치를 한 후 연락처 등 인적 사항을 제공하여야 합니다.이 행위를 하지 않으면 도로교통법 상 54조 1항 사고 후 미조치에 해당하게 됩니다.다만 상대가 모르고 그냥 간 경우나 보행자가 괜찮다고 하고 간 경우인 경우 사고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신고를 미리 해 두면사고 후 미조치로 처벌이 되지 않고 그 이후 피해자 측의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보험 처리로 종결할 수 있습니다.일반적인 접촉 사고인 경우 보험 접수 한 후에 현장 출동 직원이 오면 사고 수습을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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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유증이 2년 후에도 발생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 이후 후유증에 대해서는 상대방이 인정을 하지 않으면 피해자가 본인의 상해가 교통 사고로 인한 것이라는 것을 입증하여야 합니다.따라서 2년의 시간이 경과한 경우 그것을 입증할 수도 없고 결국은 의사의 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그러한 소견을 써줄 의사도없기에 현실적으로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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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날때 합의금 어떻게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합의금은 상대 보험 회사 대인 담당자와 합의를 하는 것입니다.물론 사고를 낸 가해자와 직접 합의도 가능하나 어느 기준으로 보상을 해주고 받아야 할지 금액에 대한 다툼이 발생할 수 있기때문에 상대방 자동차 보험의 대인 접수 번호를 받아 치료를 하는 중이라면 대인 담당자에게 연락을 하여 합으 의사를 이야기하면 합의금 산출해서 연락이 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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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대기 중 앞차가 후진해서 사고가 난경우 과실비율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신호 대기 중에 앞 차가 후진을 하여 사고가 나면 후진 차량의 과실 100%로 처리가 됩니다.뒷 차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 뒷 차의 과실이 산정되지는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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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주차장에서 일어난 일, 어떻게 대처하는게 최선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주차장에 원래 용도가 아닌 물건을 쌓아두는 것은 잘못된 일이나 그 물건을 파손하게 되면 그것은 또 문제가 달라집니다.차량 운전자가 잘 보이는 위치였는지 등에 따라 과실을 따져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나 다른 곳으로 치우는 것은 문제가없습니다.사물과 사람과는 보상하는 담보도 다르며 물건 파손과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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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길 진행중 주차시도중이던 차와 접촉사고 어떻게 처리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 운전자 입장에서도 50% 이상 과실 사고에서 대인 처리하여 보험료가 할증되는 것 보다는 대물만 100% 과실 인정하고마무리하는 것이 유리하기에 가능성은 있습니다.상대 운전자는 질문자님이 진단서 끊고 경찰 신고하면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및 벌점도 받게 되기 때문에 협의 잘해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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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 보험 상해보험시 차량수리가능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보험차 상해 담보는 피보험자가 무보험차에 의해 상해를 입은 경우에만 해당하여 사람이 다친 것만 보상이 되고 대물은 보상이되지 않습니다.다만 무보험차 상해 담보에 가입 시에는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이 적용되는데 다른 차량이 본인의 차와 동종의 차량이며 개인용차동차의 경우 다른 자동차 운전 담보 특약으로 대물 손해의 보상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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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다양한 교통사고 중에 민사,형사가 있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사고로 타인을 사상케 한 경우에는 형법 제 268조(업무상과실ㆍ중과실 치사상) 업무상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사람을 사망이나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위 조항에 따라 모두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그러나 그렇게 되면 작은 사고나 조그만 과일에도 사고만 나면 다 형사 처벌이 되어 생기게 된 법률이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입니다.따라서 피해자의 인적 피해는 무한으로 보상을 하는 종합 보험에 가입한 경우에는 12대 중과실사고이거나 피해자가 사망, 중상해를 입은 경우가 아니면 형사 처벌은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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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선 도로에서 무단횡단 하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무단 횡단은 교통 법규 위반이며 적발 시에 2~3만원 범칙금이 부과됩니다.다만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된 경우에만 단속이 가능하며 블랙 박스 영상 등으로 신고할 수는 있겠지만 보행자를 찾을 수 없기에 실질적인 범칙금 부과가 되지는 못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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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선 도로에서 깜빡이키고 서행하는 차들 처리방법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 도로에서는 최저 제한 속도가 정해져 있어 시속 50키로 이하로 통행을 하는 경우 신고대상이 되나 일반 도로에서는 속도 초과에 관해서는 처벌 및 신고가 되나 천천히 가는 것을 처벌할 근거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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