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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텐렉293
당당한텐렉29323.03.28

사고나고 대물접수받은지 3개월지났는데 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질문 그대로입니다

사고나고 대물접수받은지 3개월지났는데 수리가능한가요?

너무오래되서 가능할까깊너 질문핮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네 3개월이 지나고 사고 나시고 대물수리를 아직 하지않으셨다고하면

    차량수리를 받으 실 수 있습니다

    대물접수번호를 가지고 공장가서 접수번호 말씀하시고 접수 하시면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손해 배상 청구권의 소멸 시효는 3년이며 대물 배상 또한 손해 배상 청구권과 같이 3년의 소멸 시효를 가지기 때문에

    사고가 나고 3개월이 지났더라도 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사고 당시에 받아 놓은 대물 접수 번호로 수리센터에 가서 접수 번호 알려주고 수리받으면 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3.28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당시 사진이나 견적을 받아 두었다면 이에 따라 수리를 하셔도 될 것 입니다.

    그러나 사고 당시 파손에 대한 증거가 없다면 수리비에 대해 분쟁이 발생할 가능성도 많아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