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을 마치고 지하주차장에서 도로로 나오는 오토바이와 도로에서 직진하던 차량이 추돌하였을 경우에 과실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노외에서 도로로 진입하는 이륜차와 도로를 주행하던 차량과 사고시에는 노외 차량이 도로로 진입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하기 때문에 이륜차 70% : 30%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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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상 말을 타고 도로를 다녀도 되는 걸로 아는데 말도 자동차처럼 주차장에 묶어놔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말을 타고 도로 주행을 하고 주차장에 말을 묶어두는것도 가능은 하겠으나 문제는 말이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한다거나 다른 차량을 파손한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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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쿨존교통사고가 생겼는데요 어떻게 해야 하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특가법에서 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사고에 대해서는 운전자의 무과실이 아닌 경우 형사 처벌 대상이 됩니다.또한 주, 정차 금지 구역이므로 잠시 정차도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그러한 차량때문에 시야를 가려 사고가 나기 때문에 잠시의 정차도 금지하고 있으며 안심 승하차 구역을 지정하여 해당 장소에서만 5분 이내의 정차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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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주차스티커 부착된 상태로 운행하다 사고날경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량을 운행하는 사람은 차량의 운행을 시작하기 전에 차량을 점검해야 하는 책임이 있습니다.불법 주차 스티커가 시야에 방해가 되는 경우 시야를 확보한 후에 운행을 시작해야 했을 것으로 그 때에 사고가 난 경우 운전자에게 손해 배상 책임이 있다고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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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선에서 차선변경하다 사고낸 경우 과실 100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변경을 할 때는 선행해서 해야 하며 직진 주행차량의 뒷 쪽을 부딪치면서 차선 변경을 하는 경우 실선 차선 변경이 아니라 하더라도 100% 과실이 나올 수 있습니다.직진 주행 차량이 안전, 양보 운전을 하더라도 본인의 뒷 차량까지 볼 수는 없기 때문이며 실선 차선 변경인 경우 상대 과실 100%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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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연휴에 시골가는데 정체시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가 많이 막히는 정체 구간에서 접촉 사고가 난 경우 차량을 빨리 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사고 상황을 알 수 있는 양차량의 진행 방향을 알 수 있게 촬영을 하고 블랙 박스 영상으로 사고가 누구의 과실인지 확인이 되면 차량은 이동하여 보험사를 기다려도 되고 접촉 사고로 가벼운 사고인 경우 보험사에 사고 접수만 하고 현장을 벗어나고 추후에 보험 처리를 해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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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단보도에서 자전거를 타고 보행자 신호에 건너고, 차량은 우회전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횡단보도에 자전거 횡단도가 있는 경우에는 자전거를 타고 횡단을 할 수 있기에 무과실로 볼 수 있으나 자전거 횡단도가 없는 경은 자전거도 10~2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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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내도로에서 앞서진행하던차량사고로인해 이를보고제동하엿으나 미끄러지면서 기사고차량접촉한사고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에 접촉 사고가 나서 정차중이던 차량을 추돌한 경우 안전 거리 미확보와 전방 주시 의무 태만으로 추돌한 뒷차의 과실이 큽니다.이 때에 사고 차량의 과실도 있으려면 사고가 나서 도로에 정차 중이면서 뒷 차량에게 사고 사실을 알리는 삼각대등의 표지를 하지 않은 경우 앞 차량의 과실도 20~30% 정도 산정됩니다.사고가 접촉 사고가 나고 시간차없이 사고가 난 경우 앞 차량의 뒷 부분 대물 수리비 100%, 앞 차의 대인 손해에 대해서 50%의 과실이 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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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 변경 후 급제동 한 차량 후미충돌 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차선 변경은 차가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진행을 해야 차선변경을 완료한 것으로 봅니다.뒷 차량의 안전 거리를 줄이면서 들어왔기에 안전 거리 확보에 걸리는 거리 등을 생각하여 차선 변경 완료로 봅니다.따라서 차선 변경을 한 후 시간, 주행 거리등에 따라과실이 산정되며 차선 변경 중 사고인 경우 차선 변경 차량 70 : 30 뒷 차량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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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인없이 100대0 질문드립니다(과실비율 질문)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측 모두 아프지 않다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는 문제이며 질문자님이 상해를 입었다면 쌍방 과실로 대인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과실이 70% 인 것과 100% 인 것은 과실이 50% 이상인 때에는 할증률은 같습니다.따라서 대물만 처리히고 대인 할증없이 처리하는 것이 보험료 할증 부분에서는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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