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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의 신호위반으로 교통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좌회전하는 차량은 정상 신호를 받고 운행하였고 상대방 이륜차가 신호 위반 직진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이륜차의 신호 위반이 사고의 원인이 되므로 신호 위반 이륜차의 과실 100%로 처리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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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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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도에서의 자전거 사고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자전거 도로가 없는 경우 가장 우측 도로로 통행이 가능합니다.다만 해당 사고는 자전거 또한 도로교통법상 차에 해당하기에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하여야 하나 역주행하였기 때문에 정상 주행한 차량의 과실 40 : 60 역주행 자전거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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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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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할때에 오토비이끼어듦에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두 도로가 동일 폭인 경우 우회전 차량과 직진 오토바이의 사고인 경우 기본 과실은 직진 우선에 의해서 7 : 3 의 과실이 적용됩니다.이 때에 오토바이의 과속 정도에 따라 과실이 10~20% 조정이 될 수 있습니다.오토바이의 과속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경우 오토바이가 가해자가 될 수도 있어 우회전 하기 전 오토바이의 위치와 자동차입장에서 오토바이가 확인이 되었는지 오토바이가 얼마나 과속을 하였는지에 따라 최종 과실이 산정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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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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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바꾸는순간에 차사고났을때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양 차량이 쌍방 차선 변경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경우 5 : 5 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상대방 차량 입장에서는 차선 변경을 하는 차량이 보이지 않아서 그러하며 선 진입을 하였다면 선 진입한 차량의 과실이 4 : 6 으로처리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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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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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수리 할려는데 이정도면 할증 되너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으로 처리 시에 수리비가 100만원이 나오는 경우 30%인 30만원은 본인이 부담하고 보험 회사에서 자차 보험으로 70만원을받는 것은 맞으나 등급 할증 여부는 물적 할증 금액(보통 200만원)을 초과 하느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다만 200만원 이하로 처리한 경우 할증은 되지 않으나 3년간 할인 유예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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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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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단한 접촉사고인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 접수 했으면 상대방이 병원에 입원을 오래 하거나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고 해서 보험료 할증 부분은 달라지지 않고 피해자의진단에 따라서 할증이 됩니다.후방 추돌에 의한 사고는 경찰에 신고 후에 마디모 프로그램을 통해 인적 피해 유무를 판단 받아서 확인할 수 있으나 경찰 신고 시에질문자님은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 벌점 10점이 부과됩니다.따라서 웬만하면 그냥 보험 처리 해주고 종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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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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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사고 보험 처리 수리전 접수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인은 해당 사고로 어느 정도의 수리가 적정한지 등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때에는 보험 회사에 대물 접수하여 처리하고그 금액이 크지 않은 경우 보험금 환입을 통해 보험료의 할인 유예 등을 피해갈 수 있습니다.아마 상대방은 현금으로 받고 수리를 안 할 생각이 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영수증을 요구하니 제발 저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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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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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발진사고시 100%운전자 과실일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개인이 급 발진의 원인을 제조사의 책임이라고 입증하는 것도 어렵고 사고 이후에 데이터를 보면 급발진으로 나오지 않아 많은 사건이운전자가 브레이크 대신에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결론이 났습니다.1심에서 패소하였지만 항소심 판결에서 급 발진을 인정하고 제조사가 결함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라는 사건도 있지만 무엇보다 운전자의과실이 없음을 증명하기도 만만치 않은 문제입니다. 풋 블랙 박스 상으로 사고 당시에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 cctv상 브레이크 등은 들어 왔지만 차량의제동이 되지 않았다는 점등을 들어 주장해 볼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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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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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IC에서 합류지점에서의 사고는 누가 과실이 더 큰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고속도로에서 기본적인 과실은 본선 차량 보다는 합류 차량의 과실이 70% 정도로 더 큽니다.다만 본선 차량이 과속을 하여 사고가 난 경우 과속 정도에 따라 10~20% 정도 과실이 가산되게 됩니다.사고에 따라 상대방의 과속이 없었다면 사고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 본다면 상대방이 가해 차량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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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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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브레이크가 안들고 급가속으로 인한 사고인 경우 처리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심에서는 급발진을 인정하지 않았지만 서울 중앙 지법 항소심에서 급발진을 인정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만 운전자의 과실이 없음을입증해야 그 이후에 제조사의 결함 없음으로 연결이 되기에 제조사의 책임으로 인정 받기는 어렵습니다.물론 급 발진의 문제가 제조사의 결함으로 인한 것이라면 손해 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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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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