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도 우측통행 규칙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도로교통법 상 자전거도 차에 해당합니다.차는 중앙선의 오른쪽으로 통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우측으로 통행하는 것이 맞습니다.사고가 나면 해당 장소가 도로가 아니라 도로교통법이 적용이 되지 않더라도 도로 교통법을 적용하여 과실을 산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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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우회전 정확한 지침이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우회전 하기 전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에서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도 지나가다가 사고 나면 신호 위반입니다.따라서 우회전 하기 전 보행자 신호 시에는 우회전 하면 안됩니다.우회전을 하고 나서 만나는 횡단 보도 보행자 신호에서는 사람이 없으면 지나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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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중 앞 차량에서 돌이 튀어 앞유리 파손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앞 유리를 충격한 돌이 덤프 트럭에서 직접 떨어졌거나 바퀴에 끼여 있다가 튄 것이라면 앞 차의 과실로 처리가 되나 바닥에있던 돌을 덤프 트럭이 밟아서 튄 거이라면 덤프 트럭의 과실을 잡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개인이 민사 소송을 가기에는 어려운 부분이니 자차 보험으로 처리 후에 구상금 소송으로 진행하는 쪽으로 진행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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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렌트 보험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렌트를 하면서 자차 보험을 어떻게 가입하였는냐에 따라 다릅니다.자차 보험에 가입한 경우 가드레일이 부서진 것에 대해서는 대물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며 자차는 종류에 따라 자기 부담금이발생하며 차량의 수리 기간에 따른 휴차료 등이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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킥보드 사고인데 합의금을 얼마가 적당하고 제가 무보험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사고 상황에 따라 과실을 정하게 되는데 뛰어 들어오다가 사고가 난 경우 상대방 과실이 높아 과실 상계를 당하기에 자신이유리한 쪽으로 이야기 하는 것이나 cctv가 있다면 해당 영상에 따라 과실은 정해지게 됩니다.상대방이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처리하는 경우 대여 킥보드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에 가입이 되어 있기에 그 보험으로 처리를하면 되나 사고 부담금이 50만원인 것으로 보여 만약 50만원 이하로 합의가 되는 경우 그렇게 처리하면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한방 병원 같은곳에 입원을 하여 치료를 하는 경우 50만원을 넘어가게 되기 때문에 그 때에는 공유 킥보드의보험으로 처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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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금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십자인대 재건 수술을 한 경우 재활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6개월이 지난 이후에 후유 장해를 평가하게 되며 동요(무릎의 흔들림)에 따라 일상 생활에 적응 여부가 결정되게 됩니다.2. 소득이나 나이, 후유 장해 정도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3. 개인 보험에 가입된 경우 동요도에 따라 상해 후유 장해 보험금 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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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장에서의 접촉사고건으로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 대물에 관한 보험금은 차주(법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2. 가해자가 보험 처리를 할 지 현금 처리를 할지는 선택할 수 있으며 현금으로 처리하게 되면 보험 접수는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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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딪히지는 않았는데 사람이 넘어진 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아무리 횡단 보도라고 하더라도 직진 신호가 녹색 등으로 바뀐 이후에 뛰어 들어오는 사람이 놀라서 넘어진 것까지 자동차의과실이 있다고 볼 수는 없는 사고입니다.만약 보행자가 횡단 보도에 뛰어 들고 난 후에 횡단 보도 신호가 바뀌었거나 한 경우에는 비 접촉이라도 넘어지는데 원인을 제공한점이 있다면 일부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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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차단봉파손 보험처리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오토바이 보험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되고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오토바이라도 책임 보험에 가입되어 있다면 대물은 한도가 2천만원이기 때문에 충분한 보상이 되므로 그 금액이 크지 않다면 보험료 할증이나 할인 유예 등이 있기에 사비 처리가 유리하나 아닌 경우 대물 보험 처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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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 카트에 긁힌 자국 나중에 블랙박스로 확인했을때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블랙 박스 영상으로 카트로 기스를 내는 장면이 있는 경우 해당 가해자를 찾아 보상을 받아야 하는 바 마트 측에서 협조를 해 주어서 가해자를 특정한다면 상관이 없겠으나 경찰에 신고를 해야 cctv 등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를 하는 수 밖에 없습니다.가해자가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한 경우에는 해당 보험으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상대방도 고의로 질문자님 차량에기스를 낸 것이 아니기 때문에 형사적인 처벌은 어렵고 민사적인 영역입니다.가해자를 찾지 못하는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사비 처리할 수 밖에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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