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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보험상의 가족 한정의 범위는?

자동차 보험 도입하려고 할때 가족 한정 기준이 가닙하려고 합니다.

이경우 아들과 며느리 모두 가족 한정에 포함하여ㅜ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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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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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유경재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범위는 형제자매를 제외한 직계가족이니

    참고하셔서 운행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댓글남겨주시면 세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으로 가입을 하시려고 하시는군요, 인지하고 계신대로 배우자, 자녀, 부모, 배우자의 부모, 사위, 며느리까지 가족에 한정되며, 형제자매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범위에서 가족한정범위는 본인기준으로 본인부모, 배우자, 배우자부모,

    자녀, 자녀의배우자 이렇게 구성되며 본인형제자매는 별도의 특약으로 가입해야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채희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 범위는 본인, 배우자, 배우지의 부모, 본인의 부모, 자녀 입니다.자동차 보험 가족 한정 범위에는 형제, 자매는 포함이 안되는점 참고 하세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도입하려고 할때 가족 한정 기준이 가닙하려고 합니다.

    : 자동차보험에서 가족이라 함은 기명피보험자를 기준으로 하여,

    부모, 배우자, 자녀, 며느리, 사위까지를 말합니다.

    약관상 가족의 정확한 정의는

    1. 기명 피보험자의 부 모와 양부모, 계부모 (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2. 기명 피보험자의 법 률상 배우자의 부모 또는 양부모, 계부모 (부모의 사실혼관계 배우자 제외)

    3. 기명 피보험자의 법 률상의 배우자 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배우자

    4. 법률상의 혼인관계 에서 출생한 자녀, 사실혼관계에서 출 생한 자녀, 양자 또 는 양녀, 계자녀(사실 혼관계 배우자의 자 녀 제외)

    5. 기명 피보험자의 며 느리 또는 사위, 계 자녀(사실혼관계 배 우자의 자녀 제외)의 배우자

    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윤철기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의 범위는 나를 기준으로 피를 나눈 혈연관계를 애기를 합니다. 직계존속이구요

    며느리는 직계존속에서 제외가 되실것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조희문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입 할 때 가족 한정 으로 할 시에는 인정되는 범위는


    본인 (본인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자녀 까지 입니다


    형제, 자매, 처제, 이모, 손녀, 손주, 할머니 할아버지 등은 가족한정 범위에 포함 되지 않습니다

    단 가족 한정 특약 중 형제 자매 포함 특약 가입 시 운전 가능한 자의 범위를 넓힐.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덕원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은 가입자를 기준으로 배우자, 가입자의 부모, 배우자의 부모, 자녀,자녀의 배우자까지 가족한정 범위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한정 특약의 경우 기명피보험자의 배우자, 부모, 자녀, 며느리, 사위까지 포함하여 처리 됩니다.

  • 안녕하세요. 김윤식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보험의 경우 직계존비속이 가족으로 포함됩니다. 또한, 배우자도 포함됨에 따라 며느니님도 포함되어 보장받을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아들과 며느리 모두 다 가족으로 포함하고 있고

    양자 양녀도 모두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혼의 경우 배우자의 자녀도 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상의 가족 한정의 범위는?

    => 가능합니다.

    자동차 소유자의 부모, 배우자, 배우자의 부모, 소유자의 형제자매, 자녀및 자녀의 배우자까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재철 보험전문가입니다.

    가족한정특약은 자동차종합보험 가입시 가족한정특약이란 피보험자동차를 운전할 때 자동차종합보험이 적용되는 피보험자(운전자)의 범위를 가족에 한정하는 특약을 말합니다. 이때 가족의 의미는 민법의 가족법의 규정에 따라 해석해야 하는데 아들과 며느리 모두 가족 한정에 포함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유승 보험전문가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며느리분이 사실혼이 아니라 혼인신고도 마쳤을경우 포함하실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가족 운전자 한정 운전 특약에서 가족은 보험 증권에 기재된 피보험자(기명 피보험자)를 기준으로 아들과 며느리를 포함합니다.

    질문자님을 기명 피보험자로 해서 가입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문규 보험전문가입니다.

    자동차 보험 가족 한정 범위의 경우 자신과 배우자의 부모, 자신과 배우자, 자녀(배우자의 자녀 포함)까지만을 포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