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로 자전거타다가 아파트단지입구에서 차량과 사고났어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전거도 차이기 때문에 인도 통행이 불가능하며 중앙선의 우측으로 통행을 하여야 하는 부분은 맞습니다.다만 누가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인지는 사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게 되나 이미 경찰 조사상 가해자로 판명이 난 경우차량의 수리가 필요한 경우 수리비는 내 과실만큼 보상을 하고 상대방도 무과실이 아니기 때문에 상대방의 과실만큼 보상받아야 합니다.자전거를 타다가 차량을 파손한 경우 일상 생활 배상 책임 보험으로 보상이 가능하므로 확인을 해보시고 상대방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을 받으면 되나 과실이 많은 경우 치료비에 대해서는 전액 보상이 되나 합의금에서 치료비 중 내 과실 부분이공제가 되기 때문에 합의금은 작거나 없을 수 있으며 자전거의 파손에 대한 것은 수리비에서 과실 상계하여 지급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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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로 돌아가셨을 경우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먼저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일단 형사 합의금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을 감안하고 금액적으로만 생각하면 얼마라도 받는 것이 유리한 부분임은 맞습니다.왜냐하면 형사 합의를 보지 않는다고 해서 가해자의 형사 처벌만 올라갈 뿐이지 피해자 측이 얻을 수 있는 금액적인 이득은없기 때문입니다.문제는 교통 사고가 아버님의 사망의 원인이 되었는지, 또는 사망의 직접적인 원인은 폐렴이지만 그 선행 사인으로 교통사고의기여도는 얼마나 되는지가 문제가 되며 형사적인 부분에서도 사법부가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 그 사망의 원인이 교통 사고인지부검 또는 사망 진단서의 내용을 확인하게 됩니다.교통 사고 이후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와병 상태 이후에 사망한 경우로 복잡한 사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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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 사고 이후 과도한 보험료 지급은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험금을 원래의 손해보다 많이 보상을 받은 경우 부당 이득에 대환 환수 조치를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상대방은 그 금액을 감안하여 형사 합의를 해 주었다고 항변하며 합의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으나 이미 형사 처벌도 벌금으로마무리된 사안에서 크게 의미는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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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후 경찰 사고접수를했는데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에 사고 접수 시 질문자님이 과속으로 형사 처벌을 받게 되는 경우는 규정 속도를 20km 이상 초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따라서 사고 시 속도가 규정 속도를 얼마나 초과했는지에 따라 경찰 신고 여부는 따져 보아야 하며 경찰은 과실을 따져 주지는않기에 과실 문제로 경찰에 신고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과실에 대해서는 양측 보험사에서 결정이 되는 문제이며 상대방이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해서 경찰에 신고해서 가해자라고나오더라도 과실이 50% 이상임을 확인할 수만 있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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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가 난 이후 피해자의 수, 피해 차량의 수에따라 할증이 더 많이 붙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인과 대물은 할증 방법이 조금은 다릅니다.대인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제일 많이 다친 사람의 상해 급수에 따라 등급 할증이 되게 됩니다.대물의 경우에는 수리비가 200만원 이상인 경우에 등급 할증이 되고 대물, 자차 금액을 포함한 물적 손해가 큰 경우 보험 회사마다 금액의 크기에 따라 특별 할증을 붙여서 할증의 폭이 커질 수 있어 자세한 것은 갱신 때에 확인을 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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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시 10대0인대 차량 전손되면 얼마 받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대물로 전손 처리가 되는 경우 동종 차량의 중고차 시세의 평균값으로 보상이 되며 10일치의 렌트비와 폐차 기준의취등록세가 보상이 됩니다.자차 보험이 있어 자차로 전손 시에는 보험 개발원에서 발표하는 차량 가액을 한도로 보상하게 되며 이 차량 가액은 시간이지남에 따라 감가 상각이 되게 되어 신차 비용 보다는 작습니다.어느 쪽으로 보상을 받게 되더라도 차량 구입 후 얼마 안지나 사고가 나 전손이 되지 않는 한 신차 비용만큼 받기는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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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엔 대인 접수를 해야 손해액을 받을수 있다는데...?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대물 배상에서 휴차료로 보상이 가능합니다.가. 지급 대상 사업용자동차(건설기계 포함)가 파손 또는 오손되어 사용하 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발생하는 타당한 영업손해나. 인정 기준액 ⑴ 입증자료가 있는 경우 1일 영업 수입에서 운행 경비를 공제한 금액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⑵ 입증자료가 없는 경우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사업용 해당 차종 휴차료 일람표 금액 에 휴차 기간을 곱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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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대중과실 교통사고를 내고 피해자가 두명이라면 벌금이 두배인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12대 중과실 사고로 피해자가 여러명인 경우 피해자들의 피해를 합산 하여 벌금이 메겨지게 됩니다.가장 많이 다친 피해자의 진단 + 다른 피해자의 진단의 50%를 하여 총 진단 주수가 결정됩니다.따라서 해당 사고경우 2주 + 1주(2주의 50%) = 3주 , 총 3주에 해당하는 벌금이 부과되게 되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아무래도벌금은 높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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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났을때 무조건 보험처리하는게 좋은가요, 경찰에 신고하는게 좋은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일반 교통 사고인 경우 경찰에 신고하게 되면 과실이 50% 이상인 가해자가 되는 경우 안전 운전 불이행으로 인한 범칙금 4만원과벌점 10점에 인사 사고 벌점이 부상 정도에 따라 추가 됩니다.또한 12대 중과실 사고, 피해자 사망, 중상해 사고는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경찰 신고는 필수는 아니지만 내가 가해자인 경우 하게 되면 오히려 손해이므로 보험 처리만으로 종결하는 것이 좋고 가, 피해자의판단이 어려운 경우에도 경찰에 신고하여 가, 피해자를 가릴 수 있습니다.다만 최종적인 과실 산정은 양 측 보험사에서 하므로 피해자인 경우 가해자가 경우 없이 나오는 경우가 아니면 굳이 경찰 신고를하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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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드킬로 인한 차량파손시 책임은 본인에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로드킬 사고 시에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주체나 도로 공사 측의 과실을 뭍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왜냐하면 그들의 과실때문에 사고가 잃어났다는 것을 입증하여야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게 되는데 로드킬 사고 시에는 그것을 입증하기가 어렵고 실제로 로드킬 당한 사체에 대한 신고를 받고도 최대한 빠른 시간내에 치우지 않아 2차 사고를유발하였다면 도로 관리 주체의 과실이 인정될 수 있으나 로드킬 다발 지역에 야생 동물 주의 표지판을 세우고 가드 레일이설치되어 있다면 통상적인 조치는 한 것으로 과실을 인정하지 않습니다.물론 소송을 진행하게 되면 해당 사건 마다 모두 위치나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도로 관리 주체의 과실을 일부 인정할 수도있습니다.결국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는데 이 때에도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내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보험료의 할증 부분이 달라질 수 있으니 보험 처리 시에 블랙 박스 영상도 같이 제출해서 자차 보험으로 인한 보험료가 할증되는부분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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