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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물리치료 통원치료 합의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상대방 대인 담당자는 사건을 빨리 종결하기 위해서 향후 치료비를 땡겨서 물리 치료 비용을 합의금에 더하여 주려고 하는것인데 몸이 불편한 경우 그에 응할 필요는 없습니다.향후 치료비를 많이 준다고 하더라도 그 금액은 크지 않기 때문에 몸이 불편하여 물리 치료를 더 받아야 하는 상태인 경우합의를 볼 필요는 없으며 합의를 하고 나서 물리 치료 비용으로 합의금을 다 쓰면 오히려 손해이기 때문에 몸 상태를 잘 살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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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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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복운전이 성립이 될까요? 물어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보복 운전에 대해서 쌍방에 실랑이가 있었던 경우에는 혹여나 쌍방 보복 운전으로 처벌 받을 수 있어서 신고하는 것은조심할 필요가 있습니다.상대방 입장에서는 질문자님이 보복 운전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당한 것이 아니라 역공도 걱정이 된다면신고 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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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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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편 100% 과실후 여러병원 진료 가능한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네 두 군데 병원의 진료는 가능하나 하루에 2군데 병원을 다니는 것은 안됩니다.심평원에서 하루 2군데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경우 2번째 병원 치료비는 삭감을 하는 경우가 있어서 동일한 증상으로 하루2군데 병원을 가는 것은 문제가 생기므로 날짜로 따로 하여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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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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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후 휴유증 관련 기간을 어디까지 두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골절이나 인대 파열 등의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후유증이 생기더라도 크게 문제될 부분은 없으나 수술을 한경우에는 정형외과 영역을 포함하여 다른 부위는 6개월이 지나야 후유 장해의 평가가 가능합니다.사고로 인해 두부 쪽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에는 1년 간 치료를 해야 후유증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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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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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에 주차되어 있는 차를 시동을 걸고 집에 놓고 온것이 생각나서 조수석에서 문을 열었는데 앞쪽에서 오는차가 문짝모서리에 살짝 접촉사고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문을 열다가 주행 중이던 차량과 사고가 났을 때에는 문을 열기 전에 주변을 잘 살피지 않은 질문자님의 과실이 많은 사고인것은 맞습니다.통상적으로 개문 사고의 경우 문을 연 과실이 80% 정도로 높게 산정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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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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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없는 건널목 자전거와 자동차 사고 과실 이율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경찰이 과실을 산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가해자와 피해자만 결정을 하며 과실은 상대방 보험 회사와 결정을 하게 됩니다.다만 교통 사고 조사에서 가해자로 나오는 경우 과실을 많이 잡으려는 것은 분명히 있으나 자전거가 먼저 횡단 보도에 진입을한 상태에서 사고가 났다면 가해자가 되지는 않으니 해당 부분을 확인하셔야 할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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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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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비율과 렌트비 발생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교통 사고에서 과실 비율이 결정이 되면 그 과실 비율대로 처리가 되며 이는 렌트비도 마찬가지입니다.따라서 120만원 중 상대방 보험 회사는 60만원만 보상을 하게 되며 본인이 60만원은 부담하여야 하고해당 사고에서 과실은 50% 적용되는 것이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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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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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동차 보험을 가입할떄 자차보험을 가입하는데 자차보험료 산출은 어떻게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자차 보험료는 결국 차량의 가액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따라서 연식이 오래되면 차량 가액은 감가 상각하게 되어 가액이 낮아지기 때문에 자차 보험료도 낮아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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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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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차의 잘못인데 제과실도 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알 차의 급정거로 인해서 질문자님은 제동을 하여 잘 섰지만 뒷 차량이 후방 추돌을 한 경우 질문자님 과실은 없고과실을 따지게 되더라도 질문자님 앞 차량과 후방 추돌을 한 뒷 차량이 나눠가져야 하는 문제입니다.질문자님은 뒷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보상 받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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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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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랑 부딪혔을때 보상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전동 킥보드와 사고시에도 과실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공유 킥보드의 경우 배상 책임 보험을 가입하고 있고 개인 사유라면 개인 사비로 보상을 받아야 합니다.그러나 지불 보증이 되는 자동차 보험과는 다르게 선지급 후에 청구하게 됩니다.또한 상대방이 무보험인 경우 내가 든 자동차 보험에서 무보험차 상해 담보로 선처리를 받고 보험회사에서 가해자에게구상을 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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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과실
22.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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