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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가 버스노선을 벗어나 왔다갔다 하는 것은 위법인가요? 아닌가요?
오늘 아침 출근은 곡예를 하는 듯했어요. 버스가 전용차선을 달리다가 갑자기 좌회전 차선으로 바꾸더니 승용차 차선을 바꿔서 사거리를 지나 다시 버스 전용 차선으로 달리더라구요. 버스 신호대기가 빨간 불이 들어 온 상태였거든요.
이런 경우 불법이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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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 노선을 벗어난 것이 아니라 전용차로 신호나 교통 정체로 인항여 다른 차선을 이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불법으로 볼 수는 없으나 운행 과정에서 신호나 법규 위반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 범칙금 등이 부과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버스가 질문자님의 말처럼 운행을 하였다면 난폭 운전에 해당할 수도 있으며 진로 변경 방법에 해당하여 범칙금3만원에 해당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