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리비가 50만원 정도 나왔는데 자차보험 처리하면 보험료가 많이 오르나요?
수리비가 50만원이면 최소 자기부담금 20만원을 내고 나머지 30만원에 대해서만 자차 보험금의혜택을 받을 수 있는데 30만원의 보험금 처리를 한 경우 3년 동안 사고가 1건 있는 것으로 보험료가 산정이 됩니다.이 때에 무사고 할인을 받지 못하여 보험료는 올라가게 되고 3년간 그 금액을 따져보면 30만원보다훨씬 크기 때문에 그 정도 금액은 자차 보험처리보다는 사비처리가 유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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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차보험에 들어놨으면 수리비가 50만원이상 나왔을때에 20만원만 납부하면 되는건가요?
자차 보험 처리시에 자기부담금은 수리비의 20%를 내야합니다.다만 최저 자기부담금과 최고 자기부담금이 있어 아무리 수리비가 작게 나와도 최저 20만원은 부담을해야하고 많이 나오더라도 최대 50만원만 내면 됩니다.따라서 만약 수리비가 50만원이라면 원래 수리비의 20%인 10만원만 내면 되나 최소 자기부담금은내야하기 때문에 20만원을 내고 30만원을 자차 보험금으로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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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선변경 중 교통사고 관련 문의드립니다.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대인 접수를 해서 치료받아도 됩니다.상대방이 보험사의 대물 담당자들간의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분심위나 소송으로 진행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상대방이 본인이 피해자라고 우긴다면 경찰 신고후 본인이 가해자로 나오면 보험사의 과실을 인정할것이라면 경찰 신고도 의미가 있습니다.5. 다만 경찰에서는 가,피해자만 확인을 해주기 때문에 정확한 과실은 보험사의 합의로 결정이 되기에상대방이 경찰에서 나온 가해자로 과실이 50% 이상이라는 것도 인정을 하지 않는다면 자차로선처리한 후에 분심위 또는 소송으로 최종 과실로 결정이 되면 그 과실에 따라 처리가 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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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물손괴(차량파손) 피해자 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 결국은 가해자인 치매 노인에게 손해 배상을 받아야 하나 가해 노인이 보상이 되는 보험이 없고민사 소송을 해서 승소하더라도 가진 재산이 없어 현실적으로 손해 배상을 받기가 어려운 경우에는자차 보험으로 수리비의 20%는 자기 부담을 한 후에 처리할 수 밖에 없겠습니다.수리비 예상이 2백만원인 경우 그 금액의 20%인 40만원과 수리 기간의 렌트비는 별도로 가해자에게받아야 하는 부분이나 나머지 160만원은 자차 보험으로 처리한 후 구상에 대해서는 보험사에 맡기면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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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합의 후 보험사에서 재직증명서 달라고
근로계약서도 가능하며 4대 보험 가입 내역 등 결국 해당 회사에 재직을 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서류를요구하는 것인데 사원증이나 재직 증명서가 어려운 경우 대체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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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보험보상?이게 무슨말인지?
아마 해당 문자는 질문자님이 가입한 보험사의 담당자에게 한 것으로 보이고 질문자님 보험사 담당자는상대 보험사 DB의 100% 과실 사고이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 담당자에게 문의하라는 것으로 보입니다.감가는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어야만 하며 수리비가 사고 당시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보상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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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산부 교통사고 피해자인데 만삭인 동안 보험 통원치료를 중단했다가 출산 후 재개해도 괜찮을까요?
출산 후에 치료를 할 때에 교통사고의 적용이 가능하면 모르겠으나 병원에서도 치료를 하지 않고 3개월이후에 교통사고로 치료를 해 달라고 하면 교통 사고와 인과관계의 입증이 어렵기 때문에 교통 사고로치료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가장 좋은 방법은 진단서를 계속 제출하여 해당 치료가 교통 사고와 인과 관계가 있고 꾸준한 치료를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으로 진행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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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보험가지고 전동자전거사고 혜택받을수있나요?
오토바이 보험에 교통 상해에 대해 보상을 하는 담보와 교통 상해가 아니더라도 일반 상해를 입은 경우보상이 되는 부상 및 후유장해에 대한 담보가 있는지 가입한 보험 증권과 약관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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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보험가지고 전동자전거사고 혜택받을수있나요?
오토바이 보험이 정확히 어떠한 것인지 확인을 해 보아야 하나 해당 피보험 이륜차를 소유, 사용, 관리 중 사고를보상하는 보험인 경우 다른 파스 전기 자전거의 사고는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다만 정확한 것은 해당 보험의 담보 내용을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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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공동명의 변경 후 자동차 보험 할증?
기존에 사고가 있어 그 사고 할증을 피하기 위해서 차량을 공동명의로 한 후 아버지 이름으로 보험 가입을 할 경우 사고면탈 할증을 받게 됩니다.가입 당시에 확인이 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후에 확인이 되면 추징을 받게 됩니다.따라서 질문자님의 경우 그렇게 처리를 하더라도 할증이 더 될 수도 안 될 수도 있기에 어느 쪽으로 진행을하는 것이 유리한지 갱신 때에 확인을 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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